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

사건번호 조심-2010-서-1293 선고일 2010.06.23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30. ○○○ 245-6, 7 대지 115.7㎡·건물 606.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749,962,5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1,173,315,955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26.~2009.11.3. 기간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취득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의 매매대금 535,000천원 및 기타 필요경비 23,780천원을 확인하여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981,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법무사가 등기·등록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검인계약서”라 한다)에 적시된 매매금액 410,000천원을 취득 당시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확정지어 2009.11.6.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검인계약서는 그 당시 일반인들 사이에 관례상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로서 이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기간이 한참 만료된 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약서(매매금액 535,000천원)상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에 대한 사전연장통보도 없이 당해 계약서가 어떻게 조사·수집되었는지, 또한 매매가액에 대한 금융조사 등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조사·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535,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정하여 고지결정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산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보충적 방법으로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검인계약서 및 대출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실제매매계약서가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청구인은 과세근거가 된 쟁점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니며,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에 추가 조사하여 수집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경정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매수인 정○○○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거래와 관련되어 전혀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것이며,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제출한 근저당설정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로서 중개인을 통한 매매계약서로 확인되고 특약사항 등을 약정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할 것이며, 세무조사결과통지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 또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2009.11.6.) 후 2009.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이는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라 볼 수 없으며,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통보된 예상고지세액(334,056,890원)은 검인계약서를 과세근거로 한 것으로, 통지 후 실지계약서인 쟁점계약서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건 고지한 것은 납세자에 유리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세무조사기간연장통보없이 취득가액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세무조사결과통지시의 취득가액(410,000천원)보다 더 큰 매매가액(535,000천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내용에 근거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 지연, 제출 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조 의 규정에 따른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으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 】 법 제81조의4 및 법 제81조의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1. 범칙사건의 조사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 국세기본법 제63조의7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법 제81조의7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4.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12.28.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749,962,5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1,173,315,955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0.26.~2009.11.3. 기간동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수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41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징예상세액을 산출하여 2009.11.6.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9.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2009.12.9. ○○○에 매매계약서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 ○○○으로부터 쟁점계약서를 통보받고 2009.12.17.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취하서를 접수한 후,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 535,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기간이 만료된 후,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쟁점계약서(매매금액 535,000천원)상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기간에 대한 사전연장통보도 없이 쟁점계약서가 어떻게 조사·수집되었는지, 또한 매매가액에 대한 금융조사 등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조사·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535,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착수전에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보면, 2009.10.26.부터 2009.11.3.까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후 청구인에게 2009.11.3. 발송하고 2009.11.6. 청구인이 수령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상의 추징예상세액(337,056,890원)이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41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2009.12.9. △△은행 분당지점에 매매계약서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2항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기간 연장없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세무조사기간(2009.10.26.~2009.11.3.)을 경과하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연장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국세기본법제81조의8에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9.11.6.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후, 처분청이 조사기간에 대한 사전연장통보도 없이 매매가액에 대하여 추가조사를 실시한 점과 쟁점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조사·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535,0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확정하여 고지결정한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조사착수 전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상의 조사기간이 2009.10.26.부터 2009.11.3.까지로 되어 있는 점,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410,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징예상세액을 산출하여 2009.11.3. 발송하여 2009.11.6.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가 송달된 점, 2009.12.9. ○○○에 매매계약서 열람 및 사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매매가액이 535,000천원인 쟁점계약서를 확보하여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 535,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연장통지와 관련하여 일부 흠결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라 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우며(국심 2006중4043, 2007.3.22. 같은 뜻임),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세액(280,981,770원)이 당초 세무조사결과 통지시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산출된 예상고지세액(334,056,890원)보다 적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한 유리한 처분인 점과 부동산 매매시 중개업소에서 실지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동일한 것이 원칙이나, 매매가액 및 매수인 등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실지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 현실과 쟁점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계약서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매매계약서로 보이므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가액 535,000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