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292 선고일 2010.06.30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 면세사업(교육/외국어)을 운영하면서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년 발생한 총수입금액 615,696천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적용(미개설기간 125일, 가산세율 2/1000)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20,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형평에 어긋하는 부당한 처분이고 행정상 신고의무의 단순불이행인 미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8년에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데 대하여소득세법제81조에 의하여 미개설기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제81조【가산세】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 면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계좌를 2008.3.31.까지 신고하여야 됨에도 2008.8.4. 뒤늦게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을 125일, 수입금액을 615,696천원, 가산세율을 1천분의 2로 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420,55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가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에 따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에서는 사업용계좌 미개설기간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1천분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적용방식, 가산세율 및 그에 따라 산출되는 가산세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