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였으나, 자료상으로 확정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과 정상거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료품 판매 사업은 2003 ~ 2004년도에는 관행상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업계의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일부거래에 대하여만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나 처분청이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어떠한 조사도 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2003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다.
(1)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서에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예금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3,447천원과 2004년도에 485천원만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식료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 2004년도 매출액의 25%인 400,811천원이 룸싸롱 등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유통질서문란 혐의가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료로 파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제시한 금융증빙을 확인한 결과,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2003.2.22. 470천원, 2003.4.18. 477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2) 이 건 처분은 자료상혐의자료로 파생되어 과세한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처분 중 2003년 제1기 ~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178,994천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서에는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예금계좌의 입금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3,447천원과 2004년도에 485천원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식료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 2004년도 매출액의 25%인 400,811천원이 룸싸롱 등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유통질서문란 혐의가 있어 가공혐의자료로 파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에는 ‘처분청이 2009.11.3.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9.11.16.까지 해명자료를 제시하라는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2009.12.10.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 청구인에게 라면 및 생수를 공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쟁점거래처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2003년도에 3,447천원과 2004년도에 485천원에 불과하며,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매출액이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서 25%가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2003.2.22. 470천원, 2003.4.18. 477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확인하여 준 사실확인서 외에 실지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고,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탈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