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분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1285 선고일 2010-09-09 조세심판원

[요지] 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허위거래비율이 23%이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 중 일부금액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에서 조미료 등 식품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 중 OOOO(대표 유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5,248,000원(2004년 1기: 30,252천원, 2004년 2기: 4,99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부분자료상(허위거래비율 23%)으로 확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5,411,780원, 2004년 제2기 86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라면, 생수, 음료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그 때 그때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여 배달시 대금은 현금으로 결재하는 것이 관행이며, 세금계산서는 월별합계로 수취하였고 교부일에 현금지급으로 기장하였다.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 조사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004년도 제1기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제출한 사실거래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작성이 용이한 것으로 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되어 허위거래비율이 23%인 점을 비추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가공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고지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조미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청구인이 부분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건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음식료를 정상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OOOO 대표 유OO의 사실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를 보면 OOOO은 2002.11.10.부터 2004.1.11. OOOOO OOO OOO OOOOOO 에서 (O)OO의 특판대리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4.1.12. OOO OOO OO OOOOOO로 사업장 이전 후 2004.12.31. 폐업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는 OOOO의 대표 유OO임이 확인되며, (O)OO으로부터의 매입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결제내역 등을 검토한 바 정상적인 매입으로 확인되나, 매출처 중 (O)OOOOOOO 102,933천원 등 17개업체 785,819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 등은 세금계산서 이외의 거래증빙이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여 가공혐의자료(청구인을 포함한 가공매출혐의금액 635,952천원)로 파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물품이 납품되는 그때 그 때 현금을 지불하였으며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외 다른 증빙(매입장, 매출장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부분자료상으로 허위거래비율이 23%인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행위자인 OOOO의 대표 유OO가 작성한 것으로거래내용을 뒷받침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4년도 제1기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공거래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내에 고지가 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