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않았기에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않았기에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전 남편) 관련 채무[2004.8.1. 발생한 것으로 ○○○이 1억원(쟁점채무), ○○○이 1억원] 중 ○○○분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은 2005.4.2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쟁점금액은 2007.1.23. 출금되어 ○○○ 명의인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이체)된 후 당일 출금되어 그 중 30백만원을 제외한 70백만원은 ○○○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대체)된 뒤 2007.3.13. 20백만원, 2007.5.28. 49백만원이 분할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인출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되었거나 피상속인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장기간(1년 10개월) ○○○의 예금계좌에 예치되어 있다가 분할출금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인출된 쟁점금액을 ○○○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이 2004.8.1. ○○○의 채무를 인수함에 따라 ○○○에게 채무 1억원(쟁점채무)이 있는 상태에서 2005.4.2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채무상환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상속인이 신고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금액의 자금출처는 2007.5.31.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로 이체된 금액인 45,204,000원으로 2007.7.13. 납부된 사실이 은행거래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채무상환금액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의 출금액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채무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9.4.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인 3,250,168,410원에서 채무,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합계인 703,151,720원을 공제한 후 일괄공제 500,000,000원과 금융재산공제 200,0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520,926,00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보험금 등의 합계액인 159,755,345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공과금 16,064,660원 및 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 피상속인의 전 남편인 ○○○에게 각각 1억원씩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2004.8.1. 전 남편의 채무 2억원을 인수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에게 채무 1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나) 2005.4.25. 1억원(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동 ○○○ 명의 예금계좌는 2007.1.23.에 비로소 해지·인출되어 1억원이 ○○○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어 그 중 70백만원은 ○○○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30백만원은 처분청이 확인하지 못함), 그 금액이 2007.3.13. 20백만원, 2007.5.28. 49백만원으로 분할하여 출금되었다. (다) 피상속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분납금액은 위 (나)에서 본 인출금액과는 별도로 2007.5.31.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45,204,980원이 ○○○의 예금계좌○○○ 이체된 후에 당해 예금계좌에서 2007.7.13. 44,655,868원을 출금하여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2)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2005.4.25.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1억원)은 피상속인이 2004.8.1. 인수한 ○○○에 대한 전 남편의 쟁점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여 채무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이 피상속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직접비용과 세금납부 등 온갖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체된 쟁점금액도 피상속인의 세금납부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체된 자금의 종국적인 사용처나 귀속처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체된 사실만 가지고 채무상환금액으로 추정하여 채무공제의 적용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이 피상속인의 연예활동과 관련한 직접비용, 세금납부 등을 대리납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이므로 채무를 상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의 예금계좌에서 1년 10개월 동안 예치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의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쟁점금액과는 관련없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의 예금계좌로 별도 송금되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2004.8.1. 인수한 전 남편의 ○○○에 대한 쟁점채무를 상환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들은 2005.4.25. ○○○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이지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