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282 선고일 2010.06.25

청구인은 고액연봉자로서 근로소득이 부업이 아닌 점, 근무처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5.2. 취득한 ○○○ 외 1필지 답 43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8.8.18. 양도하고, 2008.10.29.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51,577,54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0.1.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1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쟁점농지의 인접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0년간 근로수입금액이 674백만원이나 되는 고소득연봉자로서 청구인의 근무지가 쟁점농지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 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의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동에 위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초본, 이웃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사용 비닐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2007.2.19. 56,500원, 2008.3.10. 4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의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근로수입금액이 674,373천원이 되는 고액연봉자로서 근로소득이 부업이 아닌 점, 근무처가 쟁점농지의 소재지(서울특별시 ○○○)가 아닌 경기도 ○○○에 소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