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278 선고일 2010.06.16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1. 아버지 김○○의 사망으로 ○○도 ○○시 ○○면 ○○리 산○○-○○ 임야 30,942㎡(이하 “상속총임야”라 한다)의 3분의 1인 10,31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2.12.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76,666,666원으로,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인 97,467,3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5,471,000원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72,1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예정 ․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한데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감정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 ․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1. 아버지 김○○의 사망으로 쟁점임야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2.12.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276,666,666원,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97,467,300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5,471,000원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경정 ․ 고지 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표에는 상속총임야에 대하여 작성일자는 2008.2.20., 가격시점은 2006.1.21.로 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 300,137,4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에는 상속총임야에 대하여 작성일자는 2008.2.22., 가격시점은 2006.1.21.로 하여 감정한 가액은 284,666,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상속총임야에 대한 위 2개 감정기관의 산술평균가액은 292,401,900원이고, 상속총임야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쟁점임야의 감정가액은 97,467,3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09구2264, 2009.7.20. 같은 뜻),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