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사건번호 조심-2010-서-1276 선고일 2010.06.24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에 이미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실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점등으로 보아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특례적용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2.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896,486원의 환급관련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10. ○○○외 6필지 939㎡와 지상 건축물 945.46㎡의 13분의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29. 주식회사 ○○○”이라 한다)에게 10억4,883만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8억9,062만원으로 산정하여 2007.2.28. 및 2007.4.13. 2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252,832,5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이 2007.4.5. ○○○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로1구역 제53지구’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음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9.12.28.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252,832,500원 중 228,896,48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시점인 2006.12.29.에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0.2.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범위를 규정한 조특법제77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에서도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2008.12.26. 생산한 예규○○○에 의하면, 조특법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에는 도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전이라도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행정법원이 2008.12.10. 선고한 판결문○○○에 의하면, “과세특례규정은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관련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판결하였고, ○○○고등법원이 2009.7.21. 선고한 판결문○○○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은 조특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정비사업지역 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문에서도 사업시행을 수립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해 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고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징수권자가 조특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수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 관련)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부칙(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사업시행자”라 함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이하 생략)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9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④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50퍼센트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야 한다.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느 사업이어야 한다.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6.28.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6.12.29. ○○○에게 10억4,883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혐의매수대금 지급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 제1구역 제53지구는 2004.5.15. ○○○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변경?결정되어, 2005.6.30.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은 2006.8.16. ○○○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2006.11.17. 건축심의결과(조건부 동의)를 통보받은 사실이 투기지역지정해제현황, ○○○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 및 ○○○구청장의 건축심의 결과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은 2006.12.15. ○○○구청장에게 ○○○로1구역 제5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구청장은 2007.4.5. ○○○을 도시환경정비사업자로 시행인가고시하였음이 ○○○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 접수증’ 및 ‘○○○로1구역 제5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민원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을 매도한 경우에 (구)조특법 제85조에서 정하는 법률(도정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 한 질의에 대하여, 2008.7.4.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정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등을 받음으로써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은 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경우라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징수권자가 조특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회신○○○하였음이 확인되고, 민원인○○○이 2008.9.22. “조특법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사업시행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한 질의에 대하여, 2008.12.26.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특법(법률 제8146호로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상의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라고 회신○○○하였음이 확인된다.

(4) 또한, 쟁점부동산은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어서 그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나, 조특법제85조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 제5호의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의2 제1항 별표 7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제9호는 도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85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비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관련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청구인은 2002.6.28.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2006.12.29. ○○○에게 양도하였고, ○○○은 2006.8.16. ○○○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 2006.11.17. 건축심의결과(조건부 동의)를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12.15.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하여 2007.4.5. 도시환경정비사업자로 시행인가를 받았는 바, 비록 ○○○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할 당시는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이미 ○○○구청장에게 정비사업시행인가를신청한 상태에 있었고, 재정경제부 예규에서도 조특법제85조 상의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업시행인가 고시전이라도 행정청으로부터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에 대한 인정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나) 조특법에서 사업시행자에 관하여 인가받은 사업시행자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도정법 상 사업시행자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시행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조특법 제85조의 입법취지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정비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시행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사업시행인가 이전의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양도한 자에 비하여 더 불리하게 조특법 제85조의 규정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 도정법 제28조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도 사업시행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이고, 또한 도정법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비사업의 시행 자체는 그 전단계로 정비구역의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서도 필요적으로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이나 토지소유권의 취득 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칠 것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도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에 이미 ○○○ 건축위원회의의 심의결과를 통보받는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취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실제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던 점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환급거부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