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0-서-1273 선고일 2010.06.29

분양계약서 및 분양사업자가 발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분양권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4.6.29. ○○○를 각각 분양받는 분양계약(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년 7월에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분양자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오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4.27. 분양자 및 청구인들․인수인 3자간 ‘권리의무승계서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동일자에 분양자는 청구인들 각각에게 공급가액 -60,1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 6,018,000원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0.2.5. 및 2010.2.8. 청구인들 각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3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지인의 소개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쟁점분양권의 잔금을 치를 여유가 없어 부동산 중개인 ○○○에게 쟁점분양권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은 분양권을 맡기면 아무 돈도 내지 않게 팔아 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라고 하여 청구인들을 기망한 점, 이수건설 분양팀은 쟁점분양권의 검인매매계약서를 접수하였으면서도 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이 해약된 것처럼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분양자는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들의 날인없이 발행한 부의 세금계산서로 세무신고를 한 점 등을 보면 쟁점분양권을 매매한 것이 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매입세액 경정’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분양사업자간에 작성한 분양계약서와 분양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계약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공제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이 오피스텔(전용면적 29.43㎡) 각 1호씩을 매수하기로 2004.6.29. 체결한 분양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도인〔시공사 ○○○ 및 시행사 ○○○*/ 외 55명〕의 총 분양금액은 153,603천원(토지대금 75,723천원, 건축대금 70,800천원, 부가가치세 7,080천원)으로, 계약금(10%) 및 중도금(75%로 2004.5.20.∼2006.2.10. 6회 납부), 잔금(15%로 입주시 납부)로 되어 있다.

2. 매수인은 분양금액, 연체료, 관리비 선수금 등의 납부금을 완납하고 매도인의 공부정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신청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인의 부담으로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 계약서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매도인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최고없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이 중개인인 ○○○에게 부탁하여 쟁점분양권을 매매하도록 하였다는 2007.4.25.자 오피스텔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분양가액 153,60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인 오피스텔을 156,60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 및 ○○○에게 매매하였고, 매도인은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이 날인하였으며, 계약특약으로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분양권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갑), 양도인 청구인들(을), 양수인 ○○○ 및 ○○○(병) 3자간은 ‘병은 오피스텔을 을로부터 양수받음에 있어 본인은 을이 갑과 계약체결한 원 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성실히 승계할 것을 서약하며 차후 양도·양수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을 및 양수인에게 귀속되고 갑은 하등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양도인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원금부담에 대하여 제4조 2항의 조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담책임은 양수인 본인에게 귀속됨을 확인하여 아래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2007.4.27. 작성하였다. (라) 분양사업자인 ‘○○○ ○○○ 외 3인’은 2007.4.27.자로 청구인들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180천원)를 발행(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들의 날인은 없음)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부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들로부터 분양권을 이전받은 ○○○ 및 ○○○은 분양사업자로부터 오피스텔의 건물 전체분 분양금액 70,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분양권의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쟁점분양권을 매매한 것이므로 분양사업자가 계약해제로 발행한 부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부의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분양사업자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를 보면,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되어 있고, 2007.4.27.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청구인들·쟁점분양권의 인수인 3자간에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분양사업자가 청구인들에게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쟁점분양권을 인수한 자들에게 건물 전체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분양사업자간은 분양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쟁점분양권을 매매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업자가 신축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2001.6.27. 참조)’으로, 청구인들이 쟁점분양권 각호를 156,603천원에 매매함으로써 오피스텔의 건물 전체분 분양금액 70,800천원 이상의 금액이 청구인들의 매출과세표준에 산입되어 분양사업자가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부의 매입세액보다도 더 많은 부가가치세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분양계약서 및 분양사업자가 발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분양권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