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 대하여 세금계산서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에서 상호를 ○○○ 하고 업종을 실내인테리어 일반건축공사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5.12.5.부터 2006.6.5.까지는 휴업신고를 하였고, 휴업기간 중인 2006.4.19.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대표이사를 ○○○에서 ○○○으로 변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6.7.6. ○○○으로 사업장을 다시 이전하며 대표이사를 ○○○으로 변경하였는데, 사업장을 이전(2006.7.6.)한 후 폐업할 때(2007. 9.30.)까지 1년 3개월의 단기간 동안 166억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국세 6억원을 체납하여 결손처분되는 등의 비정상적 사업행태를 보였다. (나) ○○○ 직접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구체적인 거래행태는 ○○○의 직원이 공사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려서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건설업면허의 대여를 제의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건설면허 등을 대여하는 것이었고, 입금된 공사대금을 ○○○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이 직접 인출하여 공사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에 조회한 결과 ○○○ 근무하고 있는 기사들이 그 기간 동안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도급계약서(2006.10.10.), ○○○의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작성알림(2007.2.23., 지역개발과-6685),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신청서(2007.3.26.) 등의 서류에는, 청구법인이 ○○○ 공급가액 130,000,000원에 ○○○ 외 3필지에 공장(대지면적: 3,790㎡, 건물면적: 330㎡)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06.10.12.~2006.12.30.)하였으며, 위 공장건물이 2007. 2.23. ○○○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공장건물 공사계약당시 수취하였다는 ○○○의 사업자등록증(2006.7.13. 교부), 법인등기부등본(2006.7.7. 발행),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2006.5.29. 발급)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인 143,000천원을 ○○○ 예금계좌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등을 위 공장건물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 쟁점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용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송금액 일자 품목 공급대가 일자 금액 증빙 명의자/입금계좌 2006.11.10 음성공장 신축공사 143,000 2006.11.10
2007. 3.30 100,000 43,000 무통장입금증 송금확인증 대영씨엔씨 109-078447-01-041 211015-55-002381 합계 143,000 143,000
(3) 한편, 청구법인이 ○○○ 소개받았다고 주장하는 ○○○가 처분청에게 제출한○○○ 접촉 및 계약, 대금지급 경위」를 보면, ○○○는 업계 내의 거래처로부터 소개받은 ○○○ 다른 2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결과 가격이 저렴하고 거래처가 소개하므로 ○○○를 공사업체로 내정하였고, ○○○ 업무이사인 ○○○이 공장으로 내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의 관리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사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 책임지고 전반적인 공사관리를 할 것과 인허가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협의한 이후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 2006.7.6. 사업장과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 2007.9.30. 폐업할 때까지 1년 3개월여의 단기간 동안 직접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건설업면허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구체적인 영업행태를 보면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으로부터 면허대여를 제의받으면 공사대금의 3~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공사현장별로 개설한 예금통장 및 도장을 날인한 백지의 은행거래용지 등을 실제 공사를 수주한 자 등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 비정상적인 행태를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인 ○○○ 사업자등록증 등의 각종 공부와 청구법인이 ○○○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이체한 사실만 가지고 ○○○ 실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 외 3필지에 공장건물 건축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경우 위 (가)에서 본 것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 즉, ○○○ 빙자하는 누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 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인 ○○○의 소명내용상 ○○○ 업무이사라는 ○○○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아니고 관계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