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소득처분.

사건번호 조심-2010-서-1253 선고일 2011.04.05

사내 유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829,62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공급가액 187,895,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206,684,5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2006년 당시 대표자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10.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자, 2010.1.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원천분 근로소득세 72,62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누락액은 ○○○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2006.10.31. 청구법인이 ○○○에 교부하고 신고 누락한 공급가액 186,894,3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관련된 것으로, 같은 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공사수입금과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나, 2006.12.4.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202,304,440원의 어음을 받은 후 동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을어음 계정’에 가산하고 상대계정으로 ‘공사미수금 계정’에서 차감하였고, 2007사업연도에 하도급업자 ○○○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해 갔기 때문에 쟁점매출누락액은 2006사업연도 중 사내유보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이 2006사업연도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 대변계정인 받을어음 계정에 기장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시 제시하지 않은 자료이고, 받을어음의 발행 및 추심에 대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제출자료는 쟁점매출누락액이 회사에 유보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1.6. ○○○ 주식회사에서 ○○○(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6.1.10. ○○○ 내장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표1>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사대금을 받았는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에게 공급가액 829,627,1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공급가액 641,73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하도급계약서, 국세청 전산자료, ○○○ 경리과장의 회신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대가가 쟁점매출누락액 만큼 차이가 있으므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670,210원, 2007사업연도(2006사업연도는 결손) 법인세 44,586,3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출누락액을 2006사업연도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2008.10.1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이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하지 않으므로, 2010.1.7. 청구법인에게 2006년 원천분 근로소득세 72,622,5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소득금액통지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6.10.31. ○○○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공급가액 186,894,300원을 공사수입금과 공사미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지만, 2006.12.4.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으로 <표2>와 같이 ○○○로부터 202,304,440원의 어음(자가○○○만기 2006.12.29.)을 수취하여, 동 공사대금을 ‘받을어음 계정’에 가산하고 상대계정으로 ‘공사미수금 계정’에서 차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2006년 12월말 ○○○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이 정상적인 공사미수금 216,516,850원보다 207,793,534원 적은 8,723,316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2006.10.31.자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사본, ○○○ 주식회사의 확인서, 관련장부(공사수입금거래원장, 공사미수금거래원장, 받을어음거래원장, 대차대조표, 공사미수금명세서, 받을어음명세 등) 등을 제출하였고,

○○○ 2007년 재하도급업자인 ○○○로부터 어음 3매 184,188,700원을 직접 수령하고, 청구법인의 어음(60,000,000원)도 가지고 가서 합계 244,188,700원을 정산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8년 8월 ○○○를 사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고소한 고소장, 2009.5.28. 부산지방검찰청 ○○○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2009년 7월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2006.12.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로부터 수령한 202,304,440원의 어음(어음 ○○○***)이 2006.12.29. 결제되었음에도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어음을 받은 후 동 금액을 정상적으로 ‘받을어음 계정’에 가산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누락되어 있는 쟁점매출누락액이 회사로 유입되어 그 만큼 자산이 증가한 후, 증가한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받을어음 계정’을 ‘공사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한 것은 자산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계정 분류만 다른 자산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한 점, 2006.12.4.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로부터 수령한 202,304,440원의 어음(어음 ○○○***)이 2006.12.29. 결제되었음에도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매출누락액이 사내유보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상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