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실지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실지사업자 명의로 과세하는 경우 실지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기납부한 종합소득세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부2436 / 국심2005중25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제, 1996. 12. 30.)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국세환급금등의 환급)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소관 세입금 중에서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의한다.
(1) 2002.10.17.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상 부동산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억원, 잔금으로 3억원 및 다세대 2호(301호, 401호)에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다세대 분양대금은 3억원으로 정산하며 정리완료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하고, 후일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기타 공과금(세금포함)은 OOO이 일절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2002.10.16.을 개업일로 하여 OOOOO OOO OOOO 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5.30.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 명의의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OOOOO)
(4) 2005년 1월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인 세금을 포함한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OOO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O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OOOO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4.28. O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OOOOOOO OOO)를 보면, OOO 등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2005.5.19.까지 금 8,000천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09년 2월 처분청은 청구인(상속개시일 2006.2.6.)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실지사업자는 OOO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에 대한 주택신축판매업 과세자료를 처분청 소득세과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2009.4.13. 청구인은 청구인명의로 위 <표>의 내용과 같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15,696,540원및 2004년 귀속 12,633,7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8.3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실지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하여 경정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내용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고 현금 500,000천원과 다세대 2호(301호, 401호)를 대가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이 쟁점부동산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은 명의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는 OOO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 등을 상대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미이행에 따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8,000천원을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명의로 신고·납부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청구인명의로 기납부한 세액은 명의자에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실지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실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