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