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236 선고일 2011.02.24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11,998,0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9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이 건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1.16. 이 건 납세고지서를 ○○○동 627-19로 발부○○○하여 회사동료 서○○○이 2009.11.23.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경과된 2010.2.26.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