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10월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④ 1세대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ㆍ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ㆍ장기사원용주택 또는 장기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의무임대기간ㆍ의무무상기간 또는 의무사용기간(이하 이 조에서 “의무임대기간등”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기전에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주택ㆍ사원용주택 또는 가정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보아 제1항 제10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8세대 중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7세대와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지로 임대를 한 1세대(301호)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일반주택’으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301호에는 2005.8.30.부터 2007.9.20.까지 세입자 ○○○과 배우자 ○○○이 전입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위 기간동안 301호를 임차한 내역이 나타나며, 사실확인서에는 ○○○이 301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에서 1세대 3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호 이상, 10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다세대주택 8세대 중 7세대는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지만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1세대(301호)는 당초부터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이 보유한 다세대주택은 중과세가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9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