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해외현지법인인의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현지법인의 공동주택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이므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으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해외현지법인인의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조달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현지법인의 공동주택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이므로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으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1) 청구법인은 2008.2.15. ○○○과 금융자문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당해 계약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 공동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 ○○○이 금융지원 또는 주선을 수행하고, 청구법인이 ○○○에게 그에 대한 쟁점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자문수수료는 총 ○○○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금 인출 당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을 ○○○시행사로, ○○○를 시행사로, ○○○은행외 9개 금융회사를 대주단으로 하여 2008.3.25. 체결한 ○○○ 공동주택 개발사업관련 사업약정서에 나타나는 대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또한, 동 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대출금 전액을 한도로 ○○○에게 대출하며, 총 대출금 중 A대출금은 ○○○ 공동주택개발 사업부지의 토지비 및 제경비, 금융비용 및 토목공사비에, B 대출금은 금융비용, 토지비를 포함한 초기 사업비에, C대출금은 금융비용, 공사비, 이 건 사업을 위한 필수사업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2008.5.9. ○○○의 ○○○은행 계좌(○○○)에서 16억원이 지급되었고, 동 금액은 ○○○와의 금융자문약정서상의 금융자문수수료 금액(총 PF금액 3,200억원×0.5%=16억원)과 일치하며, 2008.9.1.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1.6억원이 지급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자문용역 등의 성격(과세, 면세)은 자문용역의 결과로 조달되는 자금의 성격에 의하여 정해지고 조달자금의 성격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금융자문용역의 성격은 조달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조세심판원 ○○○ 2009.6.30. 같은 뜻)인바, 쟁점금융자문수수료는 해외현지법인인 ○○○의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현지법인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과 관련된 금융자문수수료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융자문수수료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