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229 선고일 2011.01.11

거래규모나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가 있었다기 보다는 실지거래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575,850원(2005년 제2기 4,176,260원, 2006년 제1기 1,371,810원, 2006년 제2기 6,197,620원, 2007년 제1기 4,546,570원, 2007년 제2기 1,283,5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093,000원 상당의 페인트용제(신나)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3.부터 도료(페인트)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5,093,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청구외법인 소속 직원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0.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575,850원(2005년 제2기 4,176,260원, 2006년 제1기 1,371,810원, 2006년 제2기 6,197,620원, 2007년 제1기 4,546,570원, 2007년 제2기 1,28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료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신나(Thinner) 등의 용제를 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왔는바, 청구외법인이 유사휘발유제조판매업자들에게 용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가 있었고 청구인도 거래상대방으로서 극히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과의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액거래는 실지거래임이 명백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 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청구외법인의 직원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3.부터 도료(페인트)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2기∼2007년 제2기 과세 기간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청구외법인 소속 직원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유사석유 관련업종에 대한 자체 기획 분석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동기로 밝히면서 2008.5.14.부터 2008.8.18.까지 총 74일간 2003년부터 2007년 거래분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주)○○ 등의 업체에게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상사 등의 업체에게는 재화를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공급가액의 5% 상당액을 받고 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재화를 공급받지도 아니한 채 공급가액의 2%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94,026,840원과 부가가치세 204,307,600원을 포탈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하였다. (다)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1억 원) 교부에 대하여 경리여직원이 사용하는 PC에 보관된 전자문서 중 “매출세금계산서발행” 내역에는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64개 업체에 공급한 19억 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진정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아 정상적인 영업 관련 손금으로 대부분 사용 하고, 되돌려줄 때는 위장매입대금 또는 실지매출대금을 회사에서 별도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조성된 자금으로 위장매출대금을 되돌려 주었으며 위장매출대금 중 공급가액의 5%를 회사에서 별도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나머지 과세기간도 동일한 방법으로 위장 내지 가공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재화를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도 아니한 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항,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면서 의견진술을 신청하였고, 2010.1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극히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는 실물거래이고 용제는 도료(페인트) 판매시 필수적으로 30% 정도 판매되는 제품으로 전액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리가 있다는 요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금융거래조작을 통해 실물 거래를 가장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발된 점 등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구입한 용제(신나)는 도료(페인트) 판매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품인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구체적인 조사과정이 없는 점, 거래 규모나 횟수 등을 감안할 때 허위 또는 가공의 거래가 있었다가 보다는 실지거래의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쟁점매입액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