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제공의 귀속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수취의 적정 여부 판단

사건번호 조심-2010-서-1226 선고일 2010.11.12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가 거의 일치하고 거래상대방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정신고 ・ 납부한 점 등을 볼 때 공사대금을 송금한 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11.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36,3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박○수(상호: ○○디자인, 이하 “○○디자인”이라 한다)로부터 154,0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작성일자 2009.7.5.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공조이엔지(이하 “○○공조이엔지”라 한다)로부터 28,000,000(공급대가) 상당의 내부 냉난방 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작성일자 2009.7.1.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진○영(상호: ○○프랜, 이하 “○○프랜”이라 한다)으로부터 13,10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간판공사(이하 합하여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작성일자 2009.7.5.의 세금계산서(이하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009.6.25.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2009.11.16. 처분청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36,36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 이후에 소급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0.1.11.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2009.6.25.에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에게 잔금을 송금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의 완료시기를 2009.6.25.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완료시기가 2009.6.25임에도, 2009.7.1.과 2009.7.5.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음에 불과한 점,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작성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은 단순한 대금결재를 입증하는 증빙일 뿐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수정세금계사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상이하고 거래금액이 고액이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급시기 및 대금 결재조건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수인데, 착오로 거래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오인하였다고 주장함은 설득력이 없는 점, 영세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 완료시점에 자재비, 인건비 등에 대한 대금결재(주로 현금)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9년 제1기 중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제공을 받았다고 보아,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해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 1>과 같이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으로부터 쟁점공사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당초 공급시기를 거래일이 속하는 2009년 제2기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작성일자를 2009.6.25.로 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쟁점세금계산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디자인 인테리어 공사 2009.7.5. 2009.6.25. 140,000,000

○○공조이엔지 냉난방 공사 2009.7.1. 25,454,545

○○프랜 간판 공사 2009.7.5. 11,909,090 (나) 청구인이 2009.4.23.

○○디자인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발주자 청구인, 시공자 ○○디자인, 공사기간 2009.4.27.~5.27., 공사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내용이고, 이후 청구인은 ○○디자인에게 2009.4.24. 30,000,000원, 2009.5.12. 20,000,000원, 2009.5.27. 30,000,000원, 2009.6.1. 30,000,000원, 2009.6.5. 20,000,000원, 2009.6.19. 15,000,000원, 2009.6.25. 10,000,000원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공조이엔지가 작성한 일자미상의 거래명세표는 ‘○○공조이엔지가 25,454,545원(부가가치세 2,545,455원) 상당의 천청형 냉난방기를 구매 ․ 설치해 주었다’라는 내용이고, 이후 청구인은 ○○공조이엔지에게 2009.5.4. 5,000,000원, 2009.6.8. 13,000,000원, 2009.6.25. 1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쟁점세금계산서상

○○플랜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은 11,909,090원(공급대 가: 13,100,000원)이고, 청구인은 ○○플랜에게 2009.5.14. 5,000,000원, 2009.529. 7,000,000원, 2009.6.15. 1,100,000원 합계 13,1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은 청구인에게 작성일자를 2009.6.25.로 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다. <표 2>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의 수정신고내역 (단위: 원) 수정신고일 증가 산출세액 가산세 합 계

○○디자인 2010.2.26. 14,000,000 3,431,400 17,431,400

○○공조이엔지 2009.11.17. 2,545,455 469,635 3,015,090

○○프랜 2010.2.10. 1,190,909 309,634 1,500,540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 위 공급시기에 작성연월일 등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6.25.까지 거래상대방인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에게 송금한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가 거의 일치하는 점,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 납부한 점,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잔금을 지급함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디자인 ․ ○○공조이엔지 ․ ○○프랜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송금한 2009.6.25.에 쟁점공사 관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이 경우 공급시기를 2009년 제1기로 하여 작성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공사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를 2009년 제2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