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218 선고일 2010.07.22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실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658-4 소재 주식회사 ☐☐ 엔지니어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997년 및 1999년도에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최대주주인 김AA에 대하여 법인제세 및 개인제세 조사결과 김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8.7. 청구인에게 1997.12.31. 증여분 증여세 27,154,400 원, 1999.12.31. 증여분 증여세 26,337,3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AA이 형사문제로 곤경에 처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1인으로 하는 것이 형사문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여 차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김AA의 권유에 따라 1997년에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고 이후 1999년 유상증자시에 증자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차명주식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AA이 횡령사건의 횡령죄를 경감 받고자 법원에 증거서류로서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05년 9월)를 보면 쟁점주식은 김AA의 차명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김AA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1997.12.31. 및 1999.12.31과 2007.12.31. 현재 주식 변동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7.12.31. 현재 36,000주, 1999.12.31. 현재 51,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하고 있는 "쟁점주식은 김AA의 차명주식이다"라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5년 9월경에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를 김AA이 보관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경에 김AA이 형사문제로 곤경에 처하자 청구외법인의 주주를 1인으로 하는 것이 형사문제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여 차명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당초(1997년) 김AA의 권유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고 1999년 유상증자시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김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김AA의 차명주식이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2005년 9월 중에 작성하였으며, 동 확인서를 김AA이 보관해온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확인한 점, 김AA이 청구외법인 및 (주)☐☐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 및 실질경영자로서 청구외법인이 공사한 교회건축수입금액(1999 ~ 2005사업연도)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벌과금 2,995만원을 처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동 수사 당시 2006년 9월 중 청구인이 작성한 명의선탁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김AA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