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일까지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자본(납입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시 '1주당 순손익액'이 아닌 '1주당 순자산가액의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일까지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자본(납입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시 '1주당 순손익액'이 아닌 '1주당 순자산가액의증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1. ○○○세무서장이 2010.1.10. 청구인에게 한 2008.3.16. 증여분 증여세 709,393,47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조 제5항 본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처분청은 상장시세차익의 산정요소인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1주당 순손익액을 적용하여 2,048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증여주식을 증여받은 이후부터 상장시점까지인 2006.12.29.~2007.12.10.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발행주식총수(11,200천주)의 30%에 상당하는 3,342천주의 유상증자가 실시되었고, 특히 상장일 직전(7일전)에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6.9%의 수준에 해당되는 3,012천주가 집중적으로 증자됨에 따라1주당 순손익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5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인 3,491.8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법규과-3302, 2008.7.24.)을 보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장일 이전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때에는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여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무상주는 경제적 대가 없이 주주가 보유주식에 따라 배정받는 것이고 동일한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단순히 주식의 수량만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주의 상장시세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서면4팀-335, 2007.1.24. 같은 뜻).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5항에서는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계산시1주당 순손익액을 적용하되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산출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은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법인에게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일(상장한 후 3월이 되는 날) 전에 쟁점주식의 증여자가 이미 사망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증여자의 부존재)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당초증여주식에 배정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과세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③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일까지 4회에 걸쳐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자본(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증가한 경우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시1주당 순손익액을 배제하고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 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ㆍ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 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1999.12.31. 신설)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영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2002.12.31. 항번개정)
1. 무상증자의 경우 (2000. 4. 3. 신설) 환산주식수 = 무상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무상증자주식수) 무상증자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1) 청구외법인은 1977.10.27. 설립되어 선박용 엔진부품, 발전설비부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7.12.17. 코스닥에 등록되었고, 청구인의 부(父)인 ○○○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2009.12.31. 현재 35.95% 지분)인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 ○○○의 자(子)인 청구인은 2004.9.30. 조부(祖父)인 ○○○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28,800주(당초증여주식)를 증여받았으며, 2006.8.21. 무상증자의 실시로 인하여 무상주 9,833주(쟁점무상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은 2006.10.4. 액면분할(5,000원→500원)을 거쳐 2007.12.17. 코스닥에 상장되었으며, 증여자인 조부(祖父)인 ○○○ 청구외법인의 상장일 이전인 2007.8.12.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증여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상장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무상주를 포함한 쟁점주식(386,330주, 액면분할한 후의 주식수)에 대하여 정산기준일(상장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인 2008.3.16. 현재에 발생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1,253,697천원으로 산정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8.3.16. 증여분 증여세 709,393,4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 상장시세차익으로 인한 증여가액 계산내역 (정산기준일 1주당평가액 -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 -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액) × 증여받거나 유상으로취득한 주식수 = (5,907원 - 601.2원 - 2,048원) × 386,330주 = 1,253,697,180원 당초증여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232,272천원을 386,330주로 나눈 금액 증여일부터 정산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 〔28,800주(당초증여주식) + 9,833주(쟁점무상주)〕× 10(액면분할)
(4) 청구외법인의 자본금 변동상황은〈표1〉과 같다.
(5)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 주식을 취득한 현황은〈표2〉와 같다.
(6)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1999.12.28. 신설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취지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또는 협회등록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상장차익을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하는 기준일(상장한 후 3월이 되는 날인 2008.3.16.) 이전에 쟁점주식의 증여자가 이미 사망하여 이 건은 증여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1999.12.28. 신설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개정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 등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의 대주주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당해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상장한 후 3월이 되는 날의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동 조항은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때 최대주주 또는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후 증여자의 생존 여부, 최대주주 및 대주주 해당 여부에 불구하고 상장한 후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상장시세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증여받은 당초증여주식에 배정된 쟁점무상주에 대하여 상장시세차익을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에서 과세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무상증자란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기존의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질가치와 보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3항에서 상장시세차익의 계산시 ①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 ② 증여받은 주식의 1주당 과세가액 ③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등 3가지 계산요소를 가감한 후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5항 제1호에서 위 상장시세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그 무상주를 포함하는 환산주식수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무상주를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상장시세차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상장시세차익의 계산요소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순손익액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1주당 순손익액이 불합리하므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5항에는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당초증여주식을 증여받은 이후부터 상장일(2007.12.17.)까지인 2006.12.29.~2007.12.10. 기간 동안 모두 4회에 걸쳐 발행주식총수 11,200천주의 29.8%에 상당하는 3,342천주의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193억원(2007.12.31. 현재 자산총액인 661억원의 29.1%)의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하였고, 특히 상장일 직전(7일전)에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26.9%의 수준에 해당하는 3,012천주가 발행되어 170억원이 발생하였는바, 위의 자본잉여금은 청구외법인의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함에도 순손익액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장일에 임박하여 자본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6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인 결손금 등이 발생하는 것에 준하는 사례로 보아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