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 감액경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1193 선고일 2010.11.11

납세자가 공인중개사의 인근 시세 추정치로 상속재산가액을 과다신고한 것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가액을 감액경정 한 경우 납세자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8.31. 남편 장@@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신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91-121 대지 109㎡ 및 단독주택 121.18㎡,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1479-17 대지 121.9㎡ 및 단독주택 198.24㎡, 경기도 광명시 @@동 47-2 @@빌라 지하 2개호에 대하여 2008.2.28. 상속재산가액을 공인중개사의 인근 시세 추정치를 확인받은 10억 2,823만원으로 하여 2007.8.31. 상속분 상속세 2,863,18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재산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4억5,500만원으로 평가하고 2009. 12.29. 청구인에게 상속세 2,863,180원을 환급통지하였으며, 2010.1.6. 청구인은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받은 감정가액 11억7,190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과세표준을 증액하는 청구이므로 실제 수정신고에 해당)를 제기하였고, 2010.2.2.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0.3.4.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환급) 및 수정신고 거부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과세미달 결정에 따른 환급통지 및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한 수정신고에 대한 거부통지로 인하여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에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청구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