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서에 본인 수령사실 확인되므로 적법 송달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188 선고일 2010.06.30

주소지를 이전하여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적법 송달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자로 처분청은 2009.11.10. 청구인에게 2009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0,000,000원(분납할 세액 4,467,330원은 차감된 금액임)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12.17. 위 종합소득세액에 가산금 300,000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는 바, 청구인은 장모 박AA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4518 우성아파트 3동 1401호(이하 “○○동아파트”라 함)에 거주했던 사실은 있으나, 박AA는 해당 가옥을 임대하여 청구인은 박AA 등과 함께 2009.10.26. 위 가옥에서 퇴거하여 현재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10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110-702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일자에 청구인은 ○○동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금 300,000원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2009.11.2.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4518 우성아파트 3동 1401호(○○동아파트)로 발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09.11.10.에 수령한 사실이 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달내역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0.1.12. 여의도 우체국으로부터 배달 상세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하여도 청구인이 2009.11.10.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9.15. 서울특별시 ○○○구 ○○동 4518 우성아파트 3동 1401호(○○동아파트)에 전입한 후, 2009.1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10 한솔마을 청구아파트 110동 702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VV 아들 최NN, 딸 최MM의 경우에도 청구인과 같이 2009.9.15. 위 ○○동 아파트에 전입한 후, 2009.1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10 한솔마을 110동 702호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09.11.10. 최BB(본인,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서(등기번호 1098604307131)에서 확인되고, 또한 배달결과 상세정보자료에 의하면 2009.11.10. 최BB 본인이 자필서명하였고 여의도우체국에서 위 고지서를 배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 ○○동 4518 우성아파트 3동 1401호(○○동주택)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2009.9.16.)에 의하면, 임대인이 박AA, 임차인이 박DD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이 2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2억원은 2009.10.30.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110 한솔마을청구아파트 110동 702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2009.9.12.)에 의하면, 임대인이 이CC, 임차인이 이재훈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이 2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잔금 2억원은 2009.10.20.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제23조 제1항 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동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할 당시(2009년 11월)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아파트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딸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위 ○○동아파트로 나타나며, 위 ○○동아파트로 고지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처분청에 반송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국내등기 소포우편 조회서에 따르면 2009.11.10. 청구인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