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187 선고일 2010.07.16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쟁점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시 실제현황, 시장의 고시내용에 일관되게 임야로 나타나고 있어 비사업용토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임야 992㎡를 2002.10.22. 취득하여 2008.8.29.(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2008.9.9.이다) 3억9천만원에 양도하고, 당해 임야가 비사업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세 66,753,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임야 992㎡중 54㎡는 지방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나머지 93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전체 양도가액 중 쟁점임야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사업을 위한 공장이나 하치장인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 초기라서 하치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기도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가 ○○○시장에게 있으므로 쟁점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에 규정된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높은 세율(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기간은 2007.1.1.부터 2009.3.15.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토지에 한정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시 그 기준을 2007.1.1. 이후의 기간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쟁점임야의 양도일 2008.9.9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경기도 ○○○시장이 2008.6.2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쟁점임야의 사용에 제한이 없었으므로 쟁점임야를 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라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에 대하여 계산하므로 이를 2007.1.1. 이후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00분의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5)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6)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38,225천원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그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저촉)등으로 되어 있으며 2008.6.2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3) 처분청이 2009.10.30. ○○○시청 도시개발과 ○○○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행위제한 내용 여부를 확인한 바, ○○○은 제한내용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경기도 ○○○시장이 2008.6.24. 고시한 “○○○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시 고시 제2008-214호)”에 포함된 공익사업용 토지 취득을 위한 관계인의 내역중 연번 115번에 청구인이 ○○○ 임 992㎡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임야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2004년~2008년)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공부상 및 실제 현황상 그 지목이 임야이고, ○○○ 임야 992㎡중 938㎡(쟁점임야)는 종합합산과세하고 나머지 54㎡ 비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개발이 2008.8.25. 청구인에게 보낸 부동산매매 잔금지급에 대한 안내문 사본, 청구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7)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지만 쟁점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하치장 등의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시 실제현황, ○○○시장의 고시내용에 일관되게 임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하치장 등으로 사업용에 사용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