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0-서-1179 선고일 2010.05.31

배임수재금액 반환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번복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반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 소재 ○○○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한 자로, ○○○ 소재 자동차정비업체인 ○○○○○ ○○○에게 사고차량의 정비를 전담하게 하는 조건으로 2005년 28,380,000원, 2006년 20,600,000원(합계 48,980,000원)을 부당하게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1.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6,317,260원, 2006년 귀속분 1,086,900원(합계 7,404,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원의 업무상 배임사건 수사시 배임수재금액의 대부분을 ○○○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반환하거나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반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업무상 배임수재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에게 송금한 금액은 9백7십만원에 불과하고, ○○○가 ○○○경찰서에서 반환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변호사 수임료 대납액 5백만원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귀속된 뒤 반환하지 아니한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임수재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이하 생략)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의 배임수재 및 배임중재사건의 ‘판결문’에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가 2005.1.28.부터 2006.7.1.까지 사고차량의 정비에 관하여 부정하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 등 4인에게 합계 92,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63,162,500원을 추징한 내용이 판시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배임수재한 금액인 2005년 귀속분 28,380,000원, 2006년 귀속분 20,600,000원(합계 48,98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3) 또한, 처분청의 2006년 귀속 기타소득금액 계산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6.5.18. ○○○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9백7십만원과 변호사 수임료로 대납한 5백만원(합계 1천4백9십7만원)을 차감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배임수재한 금액 중 ○○○에게 반환한 4천7백5십만원(2006.7.7. 2천만원, 2006.7.10. 1천5백만원, 2006.8.5. 7백5십만원, 2006.9.22. 5백만원의 합계)을 기타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관련 입금표와 영수증을 제시하나, 영수증의 발행자인 ○○○가 누구에게 교부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5) 한편, ○○○가 2006.9.27. ○○○경찰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액 상당을 돌려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허위의 입금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와 같이 한 적은 있지만, ○○○가 위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은 한 번도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는 2010.5.12. 당시 ○○○경찰서에서 선처를 이유로 그와 같이 진술할 것을 요구하여 응한 적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으로부터 배임수재한 금액을 반환받고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위 (5)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이 배임수재한 금액을 실제 반환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는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한 것이지,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두431, 2002.5.10. ; 국심2007서2958, 2007.11.27. 같은 뜻). (나) 청구인은 배임수재한 금액의 대부분을 ○○○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반환한 것으로 본 9백7십만원을 제외하고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가 반환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반환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뒤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