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169 선고일 2010.11.17

청구인의 자녀가 쟁점주택 인근에서 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주유실적, 통근거리,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혼인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0.04. 취득한

○○시 ○○구 ○○동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7.01.18. ○○주 외1인에게 양도하고 2008.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2006.10.24. 취득한 ○○시 ○○구 ○○도 한일유앤아이아파트 ○○호(이하“대체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자 ○○화가 2006.08.01. ○○도 ○○시 ○○읍 ○○리 ○○아파트 ○○호(이하“파주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3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600,000천원으로, 환산한 취득가액을 228,866,063원으로 하여 2009.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658,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0.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사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인 상태엣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 청구인의 자 ○○화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화는 1972년생으로 35세의 자녀이며 1994년부터 ○○시립무용단에 재직하고 있었고, 업무의 특성상 원거리에 거주할 수가 없어 같은 무용단원의 오피스텔에 함께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들의 거주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화는 결혼 후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1억원)과 대출금(154,200천원) 등 총 257,168천원을 지급하고 파주주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하여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화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의 대금명세의 송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화 명의의 신용카드(○○카드 및 ○○카드)의 사용처도 상당부분이 청구인 주소지 인근의 가맹업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화가 근무하는 지역인 ○○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통근거리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로서, ○○화가 2005년 및 2006년에 월 평균 3회 이상 주유를 한 사실과 쟁점주택과 근무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통근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임차인인 ○○숙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배우자와 쟁점주택의 3층에 거주하였으며 ○○화를 월 1회 정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화의 직장동료가 작성한 확인서 등 만으로 ○○화가 청구인과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청구인의 자녀 ○○화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20. 쟁점주택을 ○○순 및 ○○주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금일인 2007.01.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6억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배우자 ○○신과 자녀 ○○화의 부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전입일자 주소지 비고 청구인, 배우자 1983.3.15

○○동 405-281 1988.11.11

○○동 720-9 쟁점주택 2007.3.5

○○동 아파트 108-204 2009.1.16

○○동 아파트 104-801

○○순(자) 1988.11.11

○○동 720-9 쟁점주택 1996.2.27

○○동 233-102아파트 4-406 1996.2.29

○○동 477 아파트 4-406 1996.3.14

○○동 720-9 쟁점주택 2007.3.5

○○동 아파트 108-204 2009.1.16

○○동 아파트 104-801

(3) ○○화는 1994.04.01부터 2009.11.26.까지 ○○시립무용단 상임단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5년 30,919,270원, 2006년 31,419,270원, 2007년 29,389,760원, 2008년 34,597,980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화는 2006.08.01. 파주주택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같은 날 (주)○○은행이 채권최고액을 185,04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ㅇ르 설정하였고, 청구인은 2006.10.24. 대체주택을 ○○2차아파트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5) ○○무용단 예술감독 ○○옥은 2009.11.30. 무용단 운영상의 문제를 ○○지역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으며, ○○화도 인천지역에 거주하였다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무용단원인 ○○혜는 2000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미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vals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화가 임대료를 일부 부담하면서 동거하였다는 내용의 동거사실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6) ○○화 명의의 ○○카드의 2005.01.01.부터 2007.06.30.까지의 이용내역상 ○○시 ○○구 ○○동 ○○코리아 ○○점의 이용실적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 ○○구 인근의 카드가맹업소를 이용한 실적이 전체 이용실적의 60%이며, 동일한 기간 ○○카드 이용내역에서도 ○○구 인근업소의 이용실적이 145건이고 ○○지역 업소의 이용실적이 109건이며 2005년과 2006년 주유소에서 카드를 이용한 실적이 78건(월 평균 3.25회, 1회 주유금액 50,000원)인 것으로 카드이용명세서에서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무용단 공연총괄현황표에 의하면 ○○무용단 공연총괄현황표에 의하면 ○○무용단은 2005년 47회, 2006년 59회, 2007년 47회 공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자녀인 ○○화가 실제로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자 ○○화는 ○○무용단에 재직하면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인 점은 인정되나 ○○화와 같은 ○○무용단에 근무하는 자들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와 동거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화가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한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근이고 ○○대학교병원 등 ○○시 지역에서 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주유실적, 통근거리,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화가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미혼인 ○○화가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