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재화의 공급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되어 재화의 공급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1) 이 건 상가의 분양계약 조건은 아래<표1>과 같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계약조건 중 4차 중도금까지 불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2004년 제2기분 27,356천원, 2005년 제1기분 6,846천원을 조기환급신청 하였으며, 처분청은 환급신청 매입세액 중 2004년 제2기분 27,356천원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3,500천원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규정하여 이를 환급세액에서 배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2,401천원을 부과하여 이를 환급세액에서 아래<표2>와 같이 차감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음식점으로 사용하고자 계약하였으나, 계약자도 모르게 수차례 설계가 변경되어 잔금지급시 현장에 가보니 반지하상태로 시공되어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하고, 2007년 제2기 폐업신고시 환급받은 28.301천원을 그대로 납부하였다고 주장 한다.
(4) 원고 청구인과 피고 △△△△△간의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조정조서(사건번호 2007나○○○○○, 2007.7.13.)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4.9.9. 체결한 ○○시 ○○구 ○○동 426 ◇◇◇아파트 제1층 제105호 102.18㎡에 관한 상가공급계약은 이를 해제한다. (나) 피고는 2007.8.13.까지 피고 또는 소외 ◇◇건설산업 주식회사로 하여금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293,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고,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관한 승낙을 받도록 한다. (다) 피고가 만약 2007.8.13.까지 위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원고에게 293,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007.8.14.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원고는 피고가 (나)항의 채무인수 및 승낙을 받거나 (다) 항의 금원을 지급받을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카단○○○호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 에서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정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바(조심 2008서2953, 2009.3.12., 국세청 부가46015- 3825, 2000.11.27. 참조),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분양대금을 분양회사에 지급한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으로부터 동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이 건 분양계약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 조정조서(사건번호 2007나○○○○○, 2007.7.13,)상에는 관련 상가공급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담한 195,600,000원은 이 건 관련 계약해제에 대한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분양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고 보이므로 재화의 공급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