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계약된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거래대금을 임가공업체 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계약된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거래대금을 임가공업체 계좌로 송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임
○○○세무서장이 2010.1.6.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86,110원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410,16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9,237,650원의 부과처분은 ○○○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90,120,000원과 (주)○○○로부터 매입한 금액 53,820,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무역으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 672,284,48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결과를 보면, 2008년 제2기 총 거래 1,033백만원에 대하여 실 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대금송금 내역은 1,040백만원으로 거래금액과 상이하며, 청구법인의 수취 거래명세표와 수출신고필증을 연계하여 보면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 완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임가공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없었고, 2008.10.31. 이후 수취 원단에 대하여는 납품처가 소명되지 않았으며, ○○○무역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현금 출금 또는 대체되었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와 ○○○무역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하여 금융조작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 90,1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은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확인되어 2008.12.18.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당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기 확정된 것으로서, 임가공계약서상 대금결제는 제품네고일 이후 20일 후에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금출금 내역 검토결과, 대금출금액(79백만원)과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에서 ○○○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에 바로 대체되었으며, 당 법인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와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하여 금융조작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2008년 제2기 53,820천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보면, (주)○○○에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8년 (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2008년 제2기 매출은 당 거래 1건으로 이에 대응되는 매입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전혀 없으며, 대금출금 내역 검토결과, 청구법인에서 (주)○○○에 입금된 금액이 익일에 바로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조작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 매입처간의 금융거래시 동일 IP주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따리 무역상들의 상품 해외 반출분을 수출한 것처럼 조작하여 그에 맞추어 허위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무역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주)○○○ 등에 실물거래 없이 791,567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입처인 근화무역 등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10.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5,686,110원, 2008년 제2기분 31,410,160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179,237,6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9.1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내역과 거래처별 수취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가) 매출처인 (주)○○○에 매출한 2008년 제1기 65,489천원, 제2기 453,487천원에 대하여, (주)○○○는 자료상행위를 한 업체로 확인되어 2009.4.13.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당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기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8.2.13. 개업한 업체로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는 매입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출 65,489천원이 발생하였고, (주)○○○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출금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인 ○○○무역과 ○○○ 등으로 이체되었으며, (주)○○○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하여 금융조작된 혐의가 있다. (나) 매입처인 ○○○무역으로부터 매입한 2008년 제2기 1,000,310천원에 대하여, ○○○무역은 자료상행위를 한 업체로 확인되어 2009.11.10.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당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기 확정한 것으로, 청구법인과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업체로 청구법인의 대금출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금 출금액(341백만원)과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에서 ○○○무역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현금 출금 또는 대체되었으며, 청구법인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와 ○○○무역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하여 금융조작된 혐의가 있다.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매입한 2008년 제2기 90,120천원에 대하여, ○○○은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확인되어 2008.12.18.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당 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기 확정된 것으로서, 임가공계약서상 대금결제는 제품네고일 이후 20일 후에 결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금출금 내역 검토결과, 대금출금액(79백만원)과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청구법인에서 ○○○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에 바로 대체되었으며, 당 법인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와 ○○○ 계좌에서 출금시 사용된 인터넷뱅킹 IP주소가 동일하여 금융조작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매입한 2008년 제2기 53,820천원에 대하여, (주)○○○에 거래처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2008년 (주)○○○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검토결과, 2008년 제2기 매출은 당 거래 1건으로 이에 대응되는 매입 및 인건비 지급내역이 전혀 없으며, 대금출금 내역 검토결과, 청구법인에서 (주)○○○에 입금된 금액이 익일에 바로 현금출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조작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791,567천원을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게 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465,156천원을 수취하는 등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범칙혐의자로 판단되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의 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의류 및 관련 제품의 도매, 수출업을 영위하였고, 근화무역으로부터 매입한 672,284천원, ○○○으로 매입한 90,120천원, (주)○○○로부터 매입한 53,820천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화무역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9.5.15.∼2009.6.12. ○○○에게 384,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5.14.~2009.9.24.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으로부터 관세 11,362천원을 경정 고지받은 것으로 경정결정통지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수출품 임가공업체인 ○○○)으로부터 매입내역과 송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마) 수출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에게 위 <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임가공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출신고필증에는 임가공계약서에 기재된 송품장부호가 기재되어 있고, 동일수량의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수출품 임가공업체인 (주)○○○로부터 매입한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사) 수출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주)○○○에게 위 <표>상의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물품을 임가공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신고필증에는 임가공계약서에 기재된 송품장부호가 기재되어 있고, 동일수량의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무역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무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IP주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당일 출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무역이 동일장소에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세 납부내역 등의 증빙서류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무역으로부터 실지 거래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과 (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90,120천원 및 53,820천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에는 동일한 IP주소로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 청구법인이 임가공업체인 ○○○ 및 (주)○○○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가공 계약된 물품을 일본으로 수출한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에 나타나는 점, 거래대금을 ○○○ 및 (주)○○○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금융거래 자료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 및 (주)○○○로부터 매입한 90,120천원 및 53,82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청구법인이 ○○○ 및 (주)○○○로부터 매입한 90,120천원 및 53,82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