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147 선고일 2010.07.08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산56-1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000여행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61,6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69,91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31.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지분율 44%)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15,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910,7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심00(지분율 50%)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 및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심00의 배우자로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4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명의상 출자자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인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5.12.31. 현재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청구인 심00(대표이사) 기타 합계 보유주식수 13,200주 15,000주 1,800주 30,000주 지분율 44% 50% 6% 100% (나) 쟁점법인은 2005.12.31. 현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61,62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069,910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대표이사 심00(지분율 50%)의 배우자로서 지분율이 44%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15,1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910,7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심00(지분율 50%)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출자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 및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형식상 주주 및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시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공부상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94%, 배우자 지분 50% 포함)로 인정되어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하였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 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