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144 선고일 2010.09.30

전체 면적 중 1/5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책상 4개분의 공간은 조립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공간은 전체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과 쟁점토지위의 쟁점건물이 단추공장의 창고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용현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9.12.1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8,607,880원의 부과처분은 ○○시 ○○구 ○○○2가 2-131 대지 451.9㎡ 중 334.93㎡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2가 2-131 대지 4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무허가건물 26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08.4.16.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8,905,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939,95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2.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8,607,8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3.3. 취득한 쟁점건물과 2004.2.13.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9.15.부터 컴퓨터 조립․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이하 “에○○○○”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다가 2006.8.1.부터는 주식회사 볼○○(이하 “볼○○”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볼○○는 동 사업장에서 컴퓨터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며, ○○구청장은 쟁점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보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재산세를 과세하였는바, 2007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건물은 개정법 부칙의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거 2007년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로 2004.9.15.부터 2006.7.31.까지 에○○○○에서 임차하여 컴퓨터조립부품 및 컴퓨터 완성품을 쌓아두는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2006.8.1.부터 2008.3.31.까지 볼○○서 임차하여 PC를 조립․제작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PC부품 및 완성품을 건물내부에 적치하였으며, 부수토지에는 컴퓨터재활용품을 야적해 두었는바, 2004.9.15.부터 양도시점까지 임차인들이 컴퓨터 조립공장의 물품 적치장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재산세를 과세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처분결과에 따라 쟁점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임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결정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중대한 오류나 과실이 없음에도 지방세 과세관청과 국세 과세관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하여 국민에게 불신풍토를 조장하고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바, ○○구청장의 공적견해에 대해 정당하다고 신뢰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었고, 그 견해 표명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04조 3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에 의하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종합합산대상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무허가건물 및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구청장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처분이다. 또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근거는 비사업용토지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나 비상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의 분류기준을 차용한 것이지 지방세법에 부과한 근거대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부칙(2006.12.30. 대통령령 19817호로 개정된 것)의 내용 중 일반적 경과조치가 지방세의 부과와 감면은 종전규정에 따르지만, 2007.1.1. 법률개정으로 인한 재산세과세대상 분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제조업체로 주장하는 임차인 에○○○○(2003.12.19. 사업개시 후 2004.10.4. 사업장을 이 건 무허가 건물로 이전하였고, 2007.3.31. 폐업되었으며, 업종은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의 2005~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류 중 표준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중 제조원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단순히 중고의 컴퓨터를 수리 및 부품교체 후 납품하는 회사의 사무실 내지는 창고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는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에○○○○은 컴퓨터 관련업종을 영위하여 관련제품은 통상 건물밖에 쌓아놓고 보관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며, 연간매출액의 규모가 100~166백만원 정도로 무허가 건물의 면적인 261.6㎡만으로 충분히 관련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가 판단되고, 설령 물품을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쌓아 놓은 것이 아니라 폐기물 등으로 이는 업종무관 하치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사과세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3일간의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 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4)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 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2008.4.16. 에○○○○○ 주식회사에게 양 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구청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2007년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건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칙의 일반적인 경과조치에 의거 2007년에도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봄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건물은 1982.4.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로써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11170-등재 2892) 있었음이 ○○구청장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4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2005년 ~ 2007년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보아 별도합산 하였다고 회신(○○구 세무1과-1065, 2010.2.1) 하였다. (라)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에서는 시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이 아닌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2006.12.30. 개정되기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12.30. 개정당시 제2호 다목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음), 또한,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여부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2004.9.15.부터 양도시점까지 임차인들이 컴퓨터 조립공장의 물품 적치장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3.3.3. 김○○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김○○에게 생활비 170백만원 및 김○○에게 부과된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120백만원)을 대납하기로 하고, 쟁점건물 261.61㎡(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번호: 11170-등재-2892)를 증여받은 후, 2004.2.13. 국가(재정경제부)로부터 쟁점토지를 불하받은 내용이 무허가건물확인원 및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4.9.15. 에○○○○과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 월세 190만원)을 체결하였고, 2006.8.1.에는 볼○○ 대표이사 전○과 동일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2천만원, 월세220만원)을 체결한 내용이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 여 2004.9.15.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9.8.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청구인이 경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9.8.이를 인수하여 같은 상호로 동 사업을 계속한 사실, 임차인 에이○○○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10.4.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토지 지상 무허가 건물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다가 2007.3.31. 폐업한 사실, 에이○○○이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2003.12.19. 사업개시 후 2004.10.4. 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여 2007.3.31. 폐업됨)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2005년 102백만원, 2006년에는 166백만원, 2007년에 25백만원으로 확인된 사실, 볼○○는 에이○○○의 대표이사 전○○과 전○○의 아버지 전○○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0.9.27. ○○시 ○○구 ○○○2가 2-194에서 개업하여 2009.10.6. ○○시 ○○○2가 2-39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주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부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등으로 확인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무허가 건물은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는 전소유자 김○○이 80년 이전에 교회가 운영하는 야학을 위한 교실로 사용하다가 단추공장의 창고로 사용되던 중 2003.3.3.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면서 컴퓨터 도․소매업체의 사업장으로 전환된 것으로 임차인 볼○○의 업태․종목이 제조업과 관련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장이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이 아니라 탁자와 수선공구만 있으면 족한 컴퓨터 수리업체의 창고 및 사무실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임차업체의 업태․종목과 임차건물의 용도는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볼○○는 현재 동일한 업태종목을 유지하면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구 ○○○2가 2-39호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현 사업장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2층 건물과 1층 창고를 임차하고 있었으며, 전체 면적 중 1/5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책상 4개분은 조립을 위한 공간이며 나머지 공간은 전체창고로 사용되고 있음을 현장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회사차량의 사진을 보면 차량에 레이져프린터 부품 시스템렌탈(임대전문), 중고시스템 매입․판매라는 광고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는 청구인이 2004.9.15.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에○○○○에게 무허가 건물(쟁점건물) 전체를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에○○○○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에○○○○은 동 무허가건물은 사무실 및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바) 에○○○○의 대표자 전○○은 확인서(2010.3.23.)에서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2004.9.15.부터 2006.7.31.까지 임차하여 컴퓨터를 조립․제작한 후 용산 전자상가에 판매하거나 통신판매를 하였는바, 사업 영위기간동안 무허가 건물 내부는 조립대를 설치한 부분 이외의 대부분을 컴퓨터 부품 및 완성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여 며칠만 정리를 하지 않아도 통로에 물건이 쌓여 사람이 통행하기 힘든 정도가 종종 있었으며, 부속토지는 컴퓨터 중고 폐자재 및 재활용품을 쌓아 놓아 인도가 비좁아 질 정도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볼○○의 대표자 전○○ 확인서(2010.3.23.)에서 2003.12.29. 사업개시 이래 컴퓨터 관력 각종 부품을 구입하여 PC를 조립․제작한 것을 용산전자상가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주업으로 영업활동을 하던 중 2006.8.1.부터 2008.3.31.까지 ○○시 ○○구 ○○○2가 2-131 소재 쟁점건물과 부속토지(청구인 소유)를 임차하여 컴퓨터 부품과 완성품 보관 장소로 사용했기에 물품을 많이 보관하는 때에는 내부통로가 없어져 통행이 어려웠고, 부속토지는 컴퓨터 재활용 등 폐자재 등을 쌓아 두어 통행에 지장이 생길정도로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2010.6.3.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차인의 확인을 거쳐 작성하였다는 도면 등을 제시하였는바, 동 도면상에는 총 대지면적이 451.9㎡이고, 건물면적은 261.61㎡로, 건물면적 중 사무실 면적은 25.97㎡로 표시하고 있는데, 임차인 에○○○○의 대표자인 전○○과 볼○○의 대표자인 전○○ 입구측에서 동 건물의 마당 좌측 103.27㎡에 컴퓨터 재활용품을, 마당우측 43.47㎡ 상당에 컴퓨터 재활용품과 컴퓨터 폐기물을 야적한 것으로, 나머지 토지 43.54㎡는 차량 차고지와 인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동 도면상 현황과 관련된 사진과 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시장이 2010.4.30. 발급한 동 항공사진 4매(2004.10.20., 2005.11.9., 2006.12.11., 2007.11.15.)에는 쟁점건물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도면상 야적장으로 표시된 부분들에 야적한 모습(쟁점건물의 출입문 기준으로 2004년에는 마당 우편, 2005년에는 마당 좌편과 우편, 2006년에는 마당 좌편과 우편, 2007년에는 마당 좌편과 우편)이 나타나 있다. (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에서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토지로만 규정하고 하치장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도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만큼, 사실상 하치장 등으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2007서 5210, 2008.5.1. 같은 뜻임). (자) 살피건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2005.12.31.소득세법개정시 생산적 용도가 아닌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03.3.3. 증여받아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장용 생산시설로 별도합산으로 재산세를 고지 받아 납부하였고, 쟁점토지가 2007.1.1. 이전에는 사업용 토지였던 점 등으로 보아 투기적으로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의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09 중 3535, 2009.12.28. 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 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의 확인서, 항공사진 및 볼○○의 현 사업장의 현장사진 등으로 보아 에○○○○과 볼○○가 컴퓨터 조립을 위한 부품이나 제품 등을 적치 또는 야적할 장소(창고) 증이 필요하였던 사업장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볼○○를 현장 확인한바, 전체 면적 중 1/5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책상 4개분의 공간은 조립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공간은 전체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점과 쟁점토지위의 쟁점건물이 단추공장의 창고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용현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건물 중 사무실 사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235.64㎡와 건물을 제외한 부속토지 중 컴퓨터재활용품과 폐기물 야적장 43.47㎡의 합계면적인 279.11㎡의 120%인 334.93㎡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산세 처분결과에 따라 쟁점토지가 별도합산대상토지임을 확인하고 그 견해 표명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용산구청장이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대상으로 보아 지방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