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이동통신 증폭기를 매입하여 매출한 쟁점거래는 증빙서류가 사후에 작성되고 쟁점거래의 중계기가 청구법인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납품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증폭기를 매입하여 매출한 쟁점거래는 증빙서류가 사후에 작성되고 쟁점거래의 중계기가 청구법인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납품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하여 ○○○(주)에만 납품하였으나, ○○○(주)의 1차 또는 2차 협력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주)○○글로벌[○○○(주)의 1차 협력사]과의 매출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중계기의 핵심장치에 해당되는 증폭기를 시가보다 낮은 단가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나) 그렇지만 원자재 문제 등으로 적정한 가격인 증폭기 제품의 개발에 실패하고 막대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글로벌의 양해를 구하고 (주)○○-tech, (주)○○-tech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이를 납품하는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 (다)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오로지 납품 실적과 기일 때문에 한 불가피한 거래일 뿐이며, 거래당사자들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다. (라) 사업자는 납품실적 때문에 손해를 보고 거래하며 납품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다.
(2)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이고 증빙서류와 금융거래증빙이 있다. (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로 물품거래기본계약서, 발주서, 인수인계증, 거래명세서, 하자보증지급각서, 견적서, 구매계약서,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한다. (나) 쟁점거래는 통상적 거래가 아니라 갑자기 이루어진 단발성 거래라서 발주서가 편철되어 있거나 색인이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다) 전무 여○○이 세무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1. 전무 여○○은 재무와 자금만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제품의 생산 등의 공장과 관련된 업무는 처리한 적이 없고,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어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여야 하는지를 몰라 사실과 다르게 잘못 답변한 것일 뿐이다.
2. (주)○○-tech, (주)○○-tech, (주)○○글로벌 간의 거래에 중간단계에 청구법인이 들어갔다는 진술은 (주)○○-tech, (주)○○-tech이 제조하여 (주)○○글로벌에게 납품할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이를 매출하였다는 의미이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을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무, 영업상무, 과장, 전문경영인, (주)○○글로벌 대표이사, (주)○○-tech 상무, (주)○○-tech 대표이사, (주)○○ Global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하게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하여 청구법인을 불기소로 처분하였다.
(3)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판례의 입장과 같이 거래목적, 당위성 및 대금결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거래는 납품실적을 위한 것이므로 거래경위가 분명하며, 거래절차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고, 매매대금의 결제내역이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실제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서류는 사후에 급조한 혐의가 있다. (가) (주)○○-tech에 대한 발주서는 발주서철에 편철되어 있거나 색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주)○○-tech과 (주)○○ Global 간의 정상거래분 명세서 및 재작성한 명세서를 비교를 하면 경리직원이 수기로 메모한 품목이 정확히 제외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주)○○-tech 간의 거래명세서에는 당해 품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을 중간단계 거래처로 위장한 가공거래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확보한 (주)○○-tech이 발행한 거래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에서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는 같은 내용임에도 필체가 서로 다르고 전자의 거래명세서는 (주)○○-tech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체와 서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와 회계처리실무를 많이 알고 있는 전무 여○○은 문답서 작성당시 쟁점거래를 실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상 실물을 인도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거래는 결국 가공거래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 중계기는 청구법인에게 인계된 것이 아니라 (주)○○-tech, (주)○○-tech 및 (주)○○ Global 사이에 체결한 계약내용과 같이 ○○.COM에게 인계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주)○○ Global과 체결한 구매계약서의 제6조에서 약정되어 있는 제품의 검수와 관련한 서류와 제11조에 약정되어 있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구매계약서 제7조에 (주)○○ Global이 무상예비품을 제공받는다고 약정되어 있음에도, 당해 법인이 무상예비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tech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주)○○-tech과 (주)○○ Global 사이에 성립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쟁점거래는 당시 청구법인의 전문경영인 조○○ 사장이 청구법인을 ○○○의 납품협력사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중계기 납품실적이 필요함에 따라 (주)○○ Global이 묵인하는 전제 하에 (주)○○-tech, (주)○○-tech, (주)○○ Global 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서류상으로 끼어들기를 행한 가공거래로 탐문된다.
(5)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과처분 근거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tech, (주)○○-tech, (주)○○ Global 간의 거래는 아래와 같고, 쟁점거래 외에는 청구법인이 (주)○○-tech, (주)○○-tech, (주)○○ Global과 거래한 내역이 없다. (단위: 매, 백만원) 구 분 (주)○○-tech 매출 (주)○○-tech 매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주)○○ Global 매입 2005년 2006년 5 416 2 42 2007년 3 268 10 260 2008년 1 16 (나)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주)○○-tech 현지확인 복명서(2009.4.28.)
① 현지확인내용 ㉮ (주)○○-tech이 (주)○○ Global로부터 중계기 모듈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었으나, 취소요구를 받고 항의하던 차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아 완성된 모듈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중계기 조립업체인 ○○.COM에게 인계하였다(정상거래로 위장). ㉯ (주)○○-tech과 청구법인의 쟁점①거래는 발주문서가 주문서류의 색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후에 작성한 혐의가 있고, 재발주 품목과 수량이 종전과 동일하며, 제품양산의 중단이 없이 종전대로 제품이 완성되었고, (주)○○-tech이 소규모 RF중계기 모듈 제조업체로 청구법인이 개발에 동참할 기술개발향상 등의 명분이 없으며, 구매부서에서 구매사실 및 거래처 직원조차 모르고, 실물을 인수하여 확인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다.
② 조사자 의견 코스닥상장이나 기술인증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수주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란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2. (주)○○-tech 현지확인 복명서(2009.4.28.)
① 현지확인결과 ㉮ (주)○○-tech이 (주)○○ Global로부터 중계기 모듈을 주문받아 제작·완성하였으나, (주)○○ Global 완성된 모듈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라고 요청하여 그랬다고 하나, 배송직원이 퇴사하여 거래명세표의 관행적 결재 외에는 사실이 불분명하다. ㉯ (주)○○-tech과 청구법인의 쟁점②거래는 (주)○○-tech이 소규모 RF중계기 모듈 제조업체로 청구법인이 개발에 동참할 기술개발향상 등의 명분이 없으며, 구매부서에서 구매사실 및 거래처 직원조차 모르며, 실물인수를 확인한 서류가 없다.
② 조사자 의견 코스닥상장이나 기술인증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수주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란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3. (주)○○ Global 현지확인 복명서(2009.4.28.)
① 현지확인내용 ㉮ (주)○○-tech이 (주)○○ Global로부터 중계기 모듈을 주문받아 생산하고 있었으나, 취소의 요구를 받고 항의하던 차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요구를 받아 완성된 모듈을 청구법인이 지정한 중계기 조립업체인 ○○.COM에게 공급을 하는 한편, (주)○○-tech은 (주)○○ Global의 지시로 생산한 제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다. ㉯ (주)○○ Global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 발주문서가 (주)○○-tech 주문서류철 및 색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후에 작성한 혐의가 있고, ㉡ 재발주 품목과 수량이 동일하며 제품생산의 중단이 없이 종전과 같이 완성되었으며, ㉢ (주)○○-tech (주)○○-tech이 소규모 RF중계기 모듈의 제조업체로 청구법인 구매부서에서 구매사실과 거래처 직원을 모르고, ㉣ 실물인수를 확인한 서류가 없다.
② 조사자 의견 코스닥상장이나 기술인증 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수주실적의 향상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다) 전무 여○○ 대한 문답서(2009.5.1. 작성)는 아래와 같다.
1. 질문) (주)○○ Global이 무상예비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주)○○-tech에게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실제의 거래는 (주)○○ Global 및 (주)○○-tech이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의 관련서류를 사후에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2. 질문) 청구법인이 (주)○○-tech에게 발주한 주문서는 주문서서류철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며 색인에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것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뒤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때문입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3. 질문) 결국 쟁점거래는 (주)○○-tech, (주)○○-tech이 (주)○○ Global에게 정상적으로 납품한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중간단계에 들어가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이 맞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2)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발주서류철, 구매계약서, 하자보증지급각서, 금융거래자료,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팀 과장인 권○○의 문답서와 확인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인수인계증, 무상예비품, 전무 여○○의 수정확인서, (주)○○ Global 대표이사의 경위서,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기본계약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인수인계증, 하자보증지급각서 등의 서류가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고 색인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거래의 중계기가 청구법인을 거치지도 아니하고 납품된 점, 청구법인의 전무 여○○이 조사당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이며 관련서류는 나중에 작성한 것이라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납품 실적과 기일 때문에 이 건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는 쟁점거래 한번 뿐인 점, 실물을 인도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