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상 중고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중고자동차로 볼 수 없으므로 조특법상 중고품을 수출하는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세무서장이 2009.12.29.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09,080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초과환급가산세(6,545,450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5.29. 2005년식 ○○○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당초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윤○○○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함 등을 이유로, 2009.11.24. 처분청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820,460원(쟁점금액의 10/110인 16,363,636원 포함)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윤00 이전 ○○○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08조 제1항 소정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금액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40%, 6,545,450원)를 적용하여, 2009.12.29.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909,08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22,911,370원만 환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동차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2009.5.29.)하기 이전인 2009.5.22. ○○○ 명의 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하였으나, 이는 송금 당시 차량 소유자인 ○○○에게 송금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고, 수입자동차 수출의 경우 상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법인은 ○○○ 사이의 거래내용을 알지 못하는 점, 차량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시이고 대금 지급은 거래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 명의를 차용하여 위장거래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중고품인 쟁점자동차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대한 주장 청구법인은 매입처가 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서, 매입처가 개인이면 조특법 제108조에 의하여 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통정에 의한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이후 청구법인은 실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하였던바, 단순한 업무상 오류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부당 초과환급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쟁점자동차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쟁점자동차는 ○○○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당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상대방인 ○○○이 쟁점자동차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허위증빙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환급청구를 하였으므로 부당초과환급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①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부가가치세 비사업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여 공급(수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당초과환급신고 가산세(40%)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로 송금하기로 약정하면서, 상기차량이 리스명의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책임지고 개인명의로 이전 등록하여 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09.5.22.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약정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2009.5.22. ○○○에게 차량대금 1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이 2009.5.27. 자신을 쟁점자동차에 대한 소유자로 등록이전을 한 다음, 같은 달 29. 수출을 이유로 등록을 말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자동차의 양수와 관련하여 조특법 제108조 제1항 소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함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면서, 양도인을 윤○○○, 양수인을 청구법인, 매매대금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일자불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09.12.23. ○○○에게 쟁점자동차 매출누락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은 자료통보일 이후인 2010.3.22. 쟁점자동차 관련 매출을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특법 제10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은 2009.5.22. 쟁점자동차를 1억8천만원에 ○○○이 리스로 사용하던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윤○○○의 직원으로 매입가가 1억8천만원에 달하는 쟁점자동차를 실제 매입할만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자동차 등록일(2009.5.27.)로 부터 매우 단기간 이내인 2009.5.29. 윤○○○으로 변동된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인 ○○○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여 공급(수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나,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같은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5.22. 쟁점자동차를 ○○○으로부터 매입한 다음 이와 관련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당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윤○○○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매입하였음을 이유로 2009.11.24.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를 하였던바, 이와 같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 경우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자동차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부분은 정당하나 초과환급신고가산세(6,545,454원 전액)를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