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른 금지금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위장・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함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다른 금지금 관련 업체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위장・변칙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 부인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청구법인을 포함한 모든 거래업체와 공모하여 금지금을 매입한 후, 수출한 것으로 본 근거를 보면, ① 청구법인이 ○○○에 대한 대금지급 방식이 선수취·후지급방식(수출대금을 받은 후 그 대금으로 금지금 매입하는 형태), ② ○○○이 청구법인의 해외수출 알선업체에게 커미션을 대신 지급한 점 ③ 일련의 거래형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같이 해석하는 점(청구법인과 ○○○ 등 각 거래처들의 거래방식은 처음부터 정당한 세액의 납부를 전제로 하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 등이나, 이는 확실히 입증될 증거 없이 추측과 논리의 비약에 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실물이 입고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여 동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그 매입처의 이전 거래단계까지 확인하여 그 중간단계에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가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까지 세법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단계 거래처 중 일부가 조세포탈범 등으로 기 고발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 매입자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으로 청구법인과 연관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없이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이 부당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추정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은 금지금업자, 수출·입업자들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수출업체들에게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하여 환급받게 한 사실 등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대형 도매업체 및 수출·입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거래하면서 거래선의 앞·뒤 양쪽에서 변칙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당일 또는 익일 간격으로 국내업체 7∼8개 및 ○○○을 경유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출·입이 순환되고 있는 사실과 이를 단순 가공처리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출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해외 수출처인 P○○○과 R○○○는 홍콩의 빈민가에 위치하고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두 업체를 경영하는 ○○○는 수입한 금지금을 자신이 전에 근무한 업체인 ○○○ASIA의 명의로 ○○○에 재수출하는 등 국제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수출·입 형태를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직적 공모에 의한 국고횡령 내지 조세를 포탈한 행위이다. 청구법인과 ○○○이 수출대행계약서 제5조에 수출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보류 판정될시 해당일 익일자로 기 지급된 부가가치세 전액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이 매입금액 보다 적은 변칙적인 거래형태이며, ○○○이 청구법인의 수출알선업체인 ○○○GROUP에 수출처 알선에 대한 커미션을 대신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주도하여 해외수출처를 P○○○과 R○○○로 미리 지정하고, 청구법인 명의만을 이용하여 수출한 것으로 수입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과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거래처들이 공모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금지금 업체들과 공모하여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출하게 한 것으로 이는 명목상의 거래에 지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1) ○○지방국세청장이 2004.6.29. ∼ 2005.3.2. 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 대표이사 ○○○은 2003년 1월 ∼ 2004년 12월 기간 동안 금지금업자, 수출·입업자, 홍콩 소재 수출·입업체들과 공모하여 1,206,04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204,29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57,325백만원을 부당공제·환급 받았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과 같은 수출대행업체에도 57,083백만원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환급 받도록 하여 ○○○과 대표이사 ○○○을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를 포함한 국내 금지금의 유통형태(형식적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단계별로 역할을 분담(수입업자 → 면세중간상 → 부가가치세 무납부 폭탄업체 → 과세중간상 → 대형 도매업체 → 수출업체)하여 거래를 수행하고 있고, 이 중 ○○○은 대형 도매업체 및 수입·수출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중간유통업체(과세 중간상)를 거쳐 거래하면서 거래선의 앞·뒤 양쪽에서 변칙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건 관련 수입 및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동일한 골드바(브랜드명과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음)가 당일 또는 익일 간격으로 국내업체 7·8개를 경유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출·입이 순환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과 ○○○쥬얼리는 청구법인에게 홍콩의 거래선을 주선해준 ○○○GROUP 에 수출가격의 0.5%에 상당하는 커미션 미화 115,702.77불을 대신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여러 단계의 금지금 매입·매출거래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금지금이 당일 또는 익일에 순환적으로 거래되어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금지금 업체들과 수출업체인 청구법인이 ○○○과 공모 또는 동조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