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100%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제품의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증빙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만 나타날 뿐 실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가 100%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제품의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증빙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만 나타날 뿐 실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초세무서장이 2008년 11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놀러지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테크놀러지는 실물거래없이 2004년 제1기 1,378,053,000원, 2004년 제2기 725,51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년 제1기에 881,779,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아래[표]와 같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구입물품명세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실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놀러지가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01,030,000원에 상당하는 인버터 등 170개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매입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증빙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것만 나타날 뿐, 인출된 현금이 실매입처에 실제 지급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가격은 주거래처인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가격(정상가격)의 약 72%정도 가격으로 매입(101,030,000원)하여 주식회사 안성시스템 등 14개 업체에 174,468,000원에 매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매입․매출원장, 상품수불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매출원장 및 상품수불부상 이 건 거래로 매입한 제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에 대응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다른 연도나 동종업체 평균 부가가치율과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증빙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놀러지는 ○○세무서장에 의해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의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사한 금융증빙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것만 나타날 뿐, 인출된 현금이 실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원장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되지 아니하며, 매출증빙이 매입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