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106 선고일 2010.06.03

거래처가 100%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제품의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증빙은 현금으로 인출된 것만 나타날 뿐 실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10.11.부터 현재까지 전기용기계장비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테크놀러지(이하 “○○테크놀러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1,0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8년 11월 ○○테크놀러지에 대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테크놀러지가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2.16.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46,281,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버터(모터속도 자동제어장치) 도․소매 및 인버터판넬(인버터 설치함)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인버터는 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구입하고 부수자재는 기타 거래처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이 건 거래의 경우 구입하는 상품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가격조건(덤핑, 정상가격의 약72%)으로 판매하겠다는 판매자(5년 전의 건으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움)로부터 여러차례 현금으로 구매하여 매출처인 주식회사 ○○시스템 등 14개 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구입물품명세서․거래처별계정원장․현금인출 예금통장 사본․상품수불부․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19.40%)이 다른 연도나 동종업계 평균 보다 높게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거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인버터를 ○○테크놀러지가 아닌 제3자로부터 현금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구입물품명세서 각 3매씩만 제출할 뿐,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해당물품 대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률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을 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은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서초세무서장이 2008년 11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놀러지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테크놀러지는 실물거래없이 2004년 제1기 1,378,053,000원, 2004년 제2기 725,51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4년 제1기에 881,779,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아래[표]와 같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구입물품명세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실매입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놀러지가 제3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3회에 걸쳐 공급가액 101,030,000원에 상당하는 인버터 등 170개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매입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금융증빙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것만 나타날 뿐, 인출된 현금이 실매입처에 실제 지급 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가격은 주거래처인 ○○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가격(정상가격)의 약 72%정도 가격으로 매입(101,030,000원)하여 주식회사 안성시스템 등 14개 업체에 174,468,000원에 매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증빙으로 매입․매출원장, 상품수불부,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입․매출원장 및 상품수불부상 이 건 거래로 매입한 제품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에 대응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부인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다른 연도나 동종업체 평균 부가가치율과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증빙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테크놀러지는 ○○세무서장에 의해 100%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제품의 실매입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사한 금융증빙은 청구법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것만 나타날 뿐, 인출된 현금이 실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원장과 금융거래내역이 일치되지 아니하며, 매출증빙이 매입인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