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 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3.7.1. ○○○ 전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취득, 지분 1/2, 다른 공유자 민 원)를 한 후, 2007.7.25. 쟁점부동산(상가 1층 107호 및 2층 202호)에 대하여 ○○○,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를 한 내역과 상가 1층 107호의 거래가액이 223,000,000원, 상가 2층 202호의 거래가액이 143,000,000원(합계 366,000,000원)인 사실 등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이 2007.7.20.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를 223,000,000원에, ○○○가 청구인이 소유하던 전농동 상가 2층 202호를 143,000,000원에 거래(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66,000,000원, 취득가액을 171,173,318원, 양도소득금액을 166,0733,864원, 차감고지할 세액을 64,891,000원으로 각각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실제 수령한 266,0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와 ○○○가 2007.7.30. 공동명의로 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가 취득한 전농동 상가 1층 107호의 매수금액은 223,000,000원이고, ○○○가 취득한 전농동 상가 2층 202호의 매수금액은 143,000,000원(합계 366,000,000원)이며, 매수금액 중 266,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은 ○○○의 주식대금으로 상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의 대표이사인 ○○○와 ○○○의 대표이사인 ○○○가 2002.12.6. 체결한 ○○○ 공동경영계약서’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가 ○○○와 함께 ○○○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다.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인 ‘사업자이력사항’에는 ○○○세무서장이 2007.6.25. ○○○을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내역이 등록되어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거래된 가액 그 자체, 다시 말해 거래당시 당해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 1999.11.2. 같은 뜻)인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366,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거래가액이 366,0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