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의 불이행을 계약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당초 계약내용을 합의해제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쟁점주택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
계약내용의 불이행을 계약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당초 계약내용을 합의해제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면 쟁점주택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자 ○○○로부터 2007.2.2. 4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11.9. ○○○에게 53,5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전적부심을 거쳐 2010.1.19 이 건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인은 전소유주인 ○○○이며 청구인이 아니라며 2007.11.2. 원소유자인 ○○○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주 ○○○와 분양매수자 청구인간에 2006년 8월에 작성된 매매계약이 완성되지 못하였으므로 ○○○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2007.11.2.에 쟁점주택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날인하고 인감 등 관련 부속서류를 ○○○에게 제출하며, 쟁점주택 부동산 매도자의 권리 및 의무는 모두 ○○○의 책임임을 상호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과세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 ○○○가 2006.10.27. 소유권보존등기 후, 청구인이 2007.2.2. 45,000천원에 취득하여 2007.11.9. ○○○에게 53,5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계약내용의 불이행(중도금 일부 및 잔금 미지급)으로 이를 계약해제의 중대한 사유로 보아 당초 계약내용을 합의해제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에게 환원되었다면 쟁점주택이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2003.5.22. 같은 뜻), 쟁점주택의 계약내용 및 그 불이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에게 환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주택의 양도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