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농지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농지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9.12.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429,780원의 부과처분은 전라남도 ○○○ 임야 14,469㎡ 중 4,930.5㎡ 및 같은 동산 190-2 임야 7,939㎡ 중 1,985.625㎡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6.9.10. 전라남도 ○○○ 임야 14,469㎡ 중 4,930.5㎡ 및 같은 동 산 190-2 임야 7,939㎡ 중 1,985.625㎡, 합계 6,9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2008.8.7. ○○○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 193,716,503원 중 1억원에 대하여 감면신청하였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9.7.2.~7.27.까지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2003년~2008년까지 토지특성조사표상 자연상태의 임야로 조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보상한 면적은 1,920㎡이므로 나머지 면적은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처분청에 2009.10.7. 시정지시하였다. 처분청은 2009.12.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42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6.2.9.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2.9. 신설) (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처분청은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 중, 양도당시 농지로 보상받은 면적 1,920㎡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용된 토지로서 수령 15년 이상의 과수(약 400주)에 대하여 과수 이식비용으로 보상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장물사정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사단법인 ○○○장의 2008.10.28.자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1997년~2005년까지 감, 참깨, 콩 등에 대하여 보상금 699,3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08.2.26.자 ○○○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를 제출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수령 15년 이상의 과수(약 400주)에 대하여 과수 이식비용을 보상받았으므로 양도당시 과수원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 (다) 청구인은 2008년 ○○○ 주관으로 수용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일정 등의 통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에 공문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경작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어 주변 토지의 지가상승 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매수자측의 주장을 반영하여 3.3㎡당 30만원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민원제기 내용(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2010.9.14.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수용당시 대부분의 면적에서 감나무, 배나무 등의 과수를 재배하였고, 쟁점토지 관할 세무서 조사공무원도 현지확인조사시 탐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도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과수원으로 인식하여 평당 30만원에 보상을 해주었고, 15년 이상된 나무 외에 그 주위의 작은 나무들까지 포함하면 15년생 나무 1주당 약 10여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이장 ○○○ 외 인근주민 4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경작해오다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은 과거 집단 이주시 현재의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으로 이장을 역임한 바 있고, 쟁점토지는 과거 1960년대부터 장씨 가문에서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대물림해 온 토지이며, 수용 당시에는 감, 배, 밤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주 경작자는 ○○○ 임을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2010.10.4. ○○○에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회신내용은 아래 <표5>과 같다.
○○○
(4) 살피건대, 사단법인 ○○○장이 발급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감, 참깨, 콩 등에 대하여 보상금 699,3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공장 증설용지 지장물사정서에 의하면 수령 15년 이상의 과수(약 400주)에 대하여 과수 이식비용을 보상받은 사실이 입증되며, 이장 ○○○ 외 인근주민 4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계단식으로 경작해오다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과거 1960년대부터 장씨 가문에서 임야를 전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대물림해 온 토지로서, 수용 당시에는 감, 배, 밤나무 등을 경작하고 있었으며, 주 경작자는 ○○○ 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우리 심판원에서 ○○○에 쟁점토지의 수용당시 현황이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 바,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임야)과는 달리 상당부분의 토지가 감, 배, 밤나무 등이 식재된 과수원 및 자재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농지로 확인된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