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주택의 부속건물이 개별건물로 확인되는 경우 안분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1098 선고일 2011.04.15

아파트 부속토지의 가격산정을 위한 공동주택가격 안분 계산시 부속동 건물이 개별건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안분계산시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8.11.8. 사망한 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재산 중 ○○○동 730 대지 4,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상에는 공동주택인 58가구의 아파트 건물과 부속동 건물이 있으며 피상속인 소유가 아님)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쟁점토지 평가액 = 공동주택가격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아파트 건물 기준시가 + 부속동 건물 기준시가)〕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상에 있는 부속동 건물이 공동주택 가격산정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주택가격 안분계산에서 부속동 건물 가액을 제외하여 계산〔쟁점토지 평가액 = 공동주택가격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아파트 건물 기준시가)〕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2억3,006만원과 다른 조사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7. 청구인들에게 2008.11.8. 상속분 상속세 936,882,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154,6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4,465,24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부지이고 지상 공동주택과 부속동 건물은 전유부분의 공용부분에 속하여 독자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부속동 건물이 2003.8.28. 공동주택의 부속건물로 명백히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만 부속건물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건물등기를 우선하여 건물등기를 기준으로 공용부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속동 건물의 용도는 전유부분의 거주자를 위한 수영장·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로서 외부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아니어서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부속시설이다. 가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속동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였더라도 이는 공시가격 결정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한 이상 납세자로서는 그 공시가격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들은 국토해양부가 공고한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국토해양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속동 건물을 제외하고 평가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는 바,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잘못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례○○○와 같이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부속동 건물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일반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어 아파트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영장은 부속동 건물이 아닌 아파트건물의 지하 1층에 있고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속동 건물에는 주한 ○○○ 대사관 등 11개 업체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속동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였더라도 이는 공시가격 결정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소신고액 12억3,006만원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7조의2 제2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감안하면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동주택가격 안분방식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부속동 건물을 제외한 계산방식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지점장에게 요청하여 회신받은 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물건현황은 지하2층 ~ 지상10층의 공동주택(아파트 60세대, 실제 58세대, 1986년 신축)과 부속동(주민공동시설, 지하1층 ~ 지상 5층, 2003년 신축)으로, 공동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며 주식회사 ○○○개발 소유이며, 수영장(지하1층)은 지상의 구분건물과 별도 등기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 별개 호로 등재되었고 주식회사 ○○○개발 소유이며, 부속동(주민공동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고○○○로 되어 있다. (나) 건물부지는 토지등기부에 별도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는 고○○○(청구인들 중 1인) 및 남○○○(피상속인)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각 호별 주택에 대한 대지지분은 대지지분이 등기부에 호별로 미등재된 상태이나, 각 호에 귀속될 대지지분은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 지하1층 수영장은 지상의 공동주택과는 별개호로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별도의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동주택 가격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속동건물(주민공동시설)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조사대상이 아닌 바 가격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공동주택의 부지는 공동소유로 남○○○ 81.8% 지분, 고○○○ 18.7% 지분으로 되어 있다. (나) 아파트의 각 호별 건축물관리대장(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전유부분 및 지하1층 기계실, 1층 공용현관, 1층 가스탱크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속동 건물에 대한 면적은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부속동 건물은 집합건축물과는 별도로 일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용도는 주민공동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다) ○○○구청장이 아파트 및 부속동 건물에 부과한 재산세 내역에 의하면, 아파트 58가구에 대해서는 각 호수 별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부속동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부속동 건물의 용도를 확인한 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속동 건물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대표부, ○○○코리아 주식회사, 주한 ○○○ 대사관, 주한 ○○○ 대사관, 주한 ○○○ 대사관, ○○○코리아 주식회사, ○○○인터네셔날 유한회사, ○○○인터네셔날엔터프라이즈, 사단법인 ○○○ 한국연합회,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 코리아, 주식회사 ○○○개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구청장이 2002.1.8. 주식회사 ○○○개발 고○○○에게 통지한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통지’ 공문 사본〔○○○동 730번지 ○○○타워아파트 증축 행위허가 신청이 처리되었음을 통보, ○○○타워 건물개요: ○○○타워아파트(1986.12.26. 준공 지상10층,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2003.6.30. 준공 지상5층 지하1층)〕및 부속동 건물이 표제부에 공동주택의 부속동 건물로 등재되었다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먼저,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공동주택 가격에 부속동 건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토지와 건물부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감정원은 쟁점토지상의 공동주택가격산정시 부속동 건물이 조사대상이 아니라 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동주택 가격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부속동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집합건물의 부속동으로 등재되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부속동 건물의 재산세를 아파트 각 호수에 배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부속동 건물의 실제 용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공동주택 가격에서 부속동 건물의 기준시가를 제외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과소신고액(12억3,006만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소평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부속동 건물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으로써 쟁점토지를 과소평가하고 세액을 과소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상속재산 중 ○○○동 730 대지 4,7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쟁점토지상에는 공동주택인 58가구의 아파트 건물과 부속동 건물이 있으며 피상속인 소유가 아님)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에서 쟁점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쟁점토지 평가액 = 공동주택가격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아파트 건물 기준시가 + 부속동 건물 기준시가)〕하여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상에 있는 부속동 건물이 공동주택 가격산정시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주택가격 안분계산에서 부속동 건물 가액을 제외하여 계산〔쟁점토지 평가액 = 공동주택가격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쟁점토지 기준시가 + 아파트 건물 기준시가)〕한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12억3,006만원과 다른 조사금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7. 청구인들에게 2008.11.8. 상속분 상속세 936,882,75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0,154,63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4,465,246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집합건물 대지사용권의 부지이고 지상 공동주택과 부속동 건물은 전유부분의 공용부분에 속하여 독자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며, 공동주택의 건물등기부 표제부에는 부속동 건물이 2003.8.28. 공동주택의 부속건물로 명백히 등기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만 부속건물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이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제63조에 의하여 건물등기를 우선하여 건물등기를 기준으로 공용부분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속동 건물의 용도는 전유부분의 거주자를 위한 수영장·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로서 외부인을 위한 이용시설이 아니어서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부속시설이다. 가사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속동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였더라도 이는 공시가격 결정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 고시한 이상 납세자로서는 그 공시가격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충분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평가액은 정당하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들은 국토해양부가 공고한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국토해양부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부속동 건물을 제외하고 평가하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는 바,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잘못되었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에 따른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례○○○와 같이 이 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부속동 건물은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일반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어 아파트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영장은 부속동 건물이 아닌 아파트건물의 지하 1층에 있고 도서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속동 건물에는 주한 ○○○ 대사관 등 11개 업체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들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속동 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였더라도 이는 공시가격 결정자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소신고액 12억3,006만원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7조의2 제2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감안하면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공동주택가격 안분방식에 따라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부속동 건물을 제외한 계산방식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 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공동주택의 가격 조사 및 산정방식에 대하여 ○○○지점장에게 요청하여 회신받은 문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물건현황은 지하2층 ~ 지상10층의 공동주택(아파트 60세대, 실제 58세대, 1986년 신축)과 부속동(주민공동시설, 지하1층 ~ 지상 5층, 2003년 신축)으로, 공동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집합건축물’이며 주식회사 ○○○개발 소유이며, 수영장(지하1층)은 지상의 구분건물과 별도 등기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상 별개 호로 등재되었고 주식회사 ○○○개발 소유이며, 부속동(주민공동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일반건축물’로 등재되었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고○○○로 되어 있다. (나) 건물부지는 토지등기부에 별도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는 고○○○(청구인들 중 1인) 및 남○○○(피상속인)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각 호별 주택에 대한 대지지분은 대지지분이 등기부에 호별로 미등재된 상태이나, 각 호에 귀속될 대지지분은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 지하1층 수영장은 지상의 공동주택과는 별개호로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어 별도의 거래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동주택 가격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속동건물(주민공동시설)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조사대상이 아닌 바 가격산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공동주택의 부지는 공동소유로 남○○○ 81.8% 지분, 고○○○ 18.7% 지분으로 되어 있다. (나) 아파트의 각 호별 건축물관리대장(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전유부분 및 지하1층 기계실, 1층 공용현관, 1층 가스탱크의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고, 부속동 건물에 대한 면적은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부속동 건물은 집합건축물과는 별도로 일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용도는 주민공동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다) ○○○구청장이 아파트 및 부속동 건물에 부과한 재산세 내역에 의하면, 아파트 58가구에 대해서는 각 호수 별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부속동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부속동 건물의 용도를 확인한 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부속동 건물 소재지에서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대표부, ○○○코리아 주식회사, 주한 ○○○ 대사관, 주한 ○○○ 대사관, 주한 ○○○ 대사관, ○○○코리아 주식회사, ○○○인터네셔날 유한회사, ○○○인터네셔날엔터프라이즈, 사단법인 ○○○ 한국연합회, 주식회사 인터내셔날 ○○○, 주식회사 ○○○ 코리아, 주식회사 ○○○개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구청장이 2002.1.8. 주식회사 ○○○개발 고○○○에게 통지한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통지’ 공문 사본〔○○○동 730번지 ○○○타워아파트 증축 행위허가 신청이 처리되었음을 통보, ○○○타워 건물개요: ○○○타워아파트(1986.12.26. 준공 지상10층, 지하2층), 주민공동시설(2003.6.30. 준공 지상5층 지하1층)〕및 부속동 건물이 표제부에 공동주택의 부속동 건물로 등재되었다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먼저,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공동주택 가격에 부속동 건물의 기준시가를 반영하여 토지와 건물부분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감정원은 쟁점토지상의 공동주택가격산정시 부속동 건물이 조사대상이 아니라 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동주택 가격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부속동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집합건물의 부속동으로 등재되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이 아닌 일반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도 부속동 건물의 재산세를 아파트 각 호수에 배분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부속동 건물의 실제 용도는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공동주택 가격에서 부속동 건물의 기준시가를 제외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과소신고액(12억3,006만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②)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과소평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공동주택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부속동 건물을 포함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으로써 쟁점토지를 과소평가하고 세액을 과소납부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