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와 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이나 이자지급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조부와 소비대차에 대한 약정이나 이자지급 사실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101.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총지출액(440,335,488원)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쟁점금액(221,046,488원)을 청구인이 외조부로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아파트 재건축 및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 중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소명된 금액 및 외조부로부터 차입하여 지출한 금액(쟁점금액)의 내역(<표1>) 및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수령내역(<표2)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219,289,000원은 청구인이 2003. 4.10.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1억9,000만원 등으로 수증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이다. <표1> 쟁점아파트 재건축․취득 비용 및 쟁점금액 내역
○○○ (나)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820백만원 중 407백만원은 외조부의 ○○○은행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 413백만원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두 계좌는 모두 외조부가 개설하여 관리하였으며, 이 밖에 청구인의 ○○○은행 정기예금계좌(3개)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외조부가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계좌 3개를 별도로 개설하여 양도대금 중 5억7,000만원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수령내역
○○○으로부터 ○○○(이하 “수증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을 거쳐 2008년 11월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2.11. 양도가액 82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다)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결정․고지시 청구인이 2003년도에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명목으로 차입한 1억9,000만원 등으로 2003.4.10. 수증아파트의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하는 등 총 219,289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바, 동 1억9,000만원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8억2,000만원의 합계 10억1,000만원에서 지출관련 증빙이 없는 변호사 선임료 350만원을 포함한 2010.4.5.까지의 지출액 706,464,842원을 차감한 303,535,158원의 사용처 및 귀속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한 쟁점금액(221,046,488원)을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외조부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4억700만원으로 이미 상환한 것이며, 쟁점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 185,953,51원에서 2010.4.5. 73,505,684원을 청구인의 모에게 송금하였으며, 미상환액은 외조부 소유의 부동산 매각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이고, 외조부가 최초로 쟁점금액을 대지급하기 시작한 2008.9.26.부터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이 최초로 입금된 2008.12.20.까지 일시 차입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70세가 넘는 고령(1938년생)의 외조부가 보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과 타인으로부터 차입하면서까지 쟁점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쟁점금액을 실제 증여받았다면 쟁점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액에 급매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수증아파트의 처리 및 쟁점아파트의 재건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모와 외조부간에 주고받은 서신 중 ○○○ 총영사관의 확인한 서신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모 ○○○이 수증아파트에 대한 이주비신청,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등 재건축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외조부에게 위임하였고(2003.3.19. 위임장 및 대리인 지정서), 쟁점아파트의 일체관리권(매도, 융자 등)을 외조부에게 위임하였으며(2008.3.21. 위임장),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2009.10.22.자 차용증 동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각대금 중 3억원을 외조부에게 2~3년 동안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재건축 및 취득비용으로 440,335,488원(총지출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등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및 송금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잔금 수령일(2009.2.11.) 이후인 2009. 6.29.부터 2010.4.5.까지의 기간동안 266,129천원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에 73,505,684원은 2010.4.5. 외조부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모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일부가 외조부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외조부가 입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모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외조부가 수증아파트 및 쟁점아파트의 처리 및 취득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외조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금액의 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외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중 3억원을 외조부가 무이자로 사용하기로 한 약정 또한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에 작성된 점, 외조부가 청구인의 정기예금계좌 등을 개설하여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외조부가 수증아파트의 이주비 차입금 및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을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금액을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