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직권경정 요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0-서-1092 선고일 2010.05.25

직권경정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거부통지 역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또는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청구인의 제시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의 임차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9,712,000원을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4.2.9.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337,7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고충민원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비업무용 소형승용차의 임차비용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부가가치세-704, 2009.10.22.)가 있자 쟁점세액 등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2009.12.8.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납세자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한 후 쟁점세액에 대한 고충민원은 수용할 수 없고,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확정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수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를 2009.12.28.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쟁점세액과 같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경정청구기간은 물론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명백하게 경과된 상태에서 제출된 쟁점세액의 환급에 관한 직권경정의뢰는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처분청의 자율적인 처리를 기대하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직권경정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거부통지 역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국심 2007서3328, 2007.11.13.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