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만큼 그에 대한 종국판결에서 명의신탁사실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 부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원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만큼 그에 대한 종국판결에서 명의신탁사실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 부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2【양도가액】②법 제9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4.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02.6.20. (주)○○에 242억5천8백만원(계약금 40억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매수인 (주)○○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여 2006.7.14. 매매가액을 239억5천만원, 매수자를 이○○으로 각각 변경(계약금 40억8백만원 중 40억원은 당초 수령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금액인 8백만원만 계약시에, 중도금 13억9천2백만원은 2006.7.25.에, 잔금 185억5천만원은 2008.12.30.에 각각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6.8.4. 이○○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법원의 판결문과 쟁점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시기를 2006.8.4. 양도가액을 239억5천만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피고인인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국토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 박○○(청구인)은 경기도 ○○시 일대의 그린벨트를 매입한 후 미등기전매로 시세차익을 챙겨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카인 박○○에게, 다시 박○○은 박○○에게 임야 및 전답을 사들이게 하였으나, 매도인들의 소유권이전 요구로 박○○는 조카인 박○○에게 타인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를 지시하였고, 경기도 ○○시 등 22필지(면적 198,448㎡)를 박○○의 지시를 받은 조카 박○○이 박○○에게 부탁하여 2002.4.28.경 오○○외 12명으로부터 대금 58억원에 매수한 사실, 그리하여 피의자 박○○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도 조카인 박○○에게 그 취득을 지시한 후 박○○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3) 청구인이 2009.7.31. 이○○외 2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이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적이 없고, 안○○, 안○○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으며, 박○○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쟁점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원상회복으로서 이○○에 대하여 직접 또는 대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권원이 없다”고 판시되어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므로 양도행위가 없어졌다고 할 것이나, 법원은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한 만큼 그에 대한 종국판결에서 명의신탁사실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 부인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