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1084 선고일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별지1>의 청구법인 ○○○외7인(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에게 <별지2> 내역과 같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처분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는 바 이와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회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주택분 과세표준 │ │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 │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한 재산세 상당액 │ │ 합계액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 │ │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 │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 │ │ 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 × ────────────────────│ │ 계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② 법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 │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 │ │ 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 × ────────────────────│ │ 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8)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9)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별지2> 내역과 같이 이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약 중 주택/(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