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080 선고일 2010.07.21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9.11.20.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1,104,083,758원으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799,913,830원 및 농어촌특별세 759,98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처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에서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주택법제16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도록 하면서 주택법 시행령제15조에서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한 일정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면제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만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 의하여 실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에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지방세법 시행령제133조의 규정을 완공된 건물에 대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완공된 후에는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건물과 토지분을 합한 금액으로 고시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동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위 제133조는 건설 중인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물건 중 ○○○ 토지 17,138㎡ 및 685-711 토지 1,177㎡, 2필지 합계 18,3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주택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이 면제된 주택건설사업에 실제 공여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산정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여 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각 당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 ○○○)이 분류한 토지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바, 처분청은 현재 재산세와 관련하여 소송 진행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괄호 생략)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돤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31조의2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과세대상의 구분과 한계】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외의 건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1,104,083,758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을)를 합산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1. 쟁점토지는 ○○○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합계 18,315㎡(2필지)이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10.22. 쟁점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8,315㎡”를 대지면적으로, “204,559.92㎡(지하7층 지상 51층)”를 연면적으로, “4,587.49㎡”를 건축면적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을 용도로 하여 건축허가(제2007-10호)를 받았고, 2007.11.27. 동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착공신고를 하였다.

3. 서울특별시 ○○○ 재산세 등을 과세하면서 쟁점토지 중 13,762.5㎡(건축면적 4,587.49㎡×상업지역별 적용배율 3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552.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에 의하면,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국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고,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에 적합하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과세표준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 법령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1.5.29. 같은 뜻).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건설을 하고 있어주택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경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라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2007.11.22. 착공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건물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5항 제8호의 정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마) 또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8호 에서는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에서는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의 면적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이 신축 중에 있으므로 주택신축에 공여되는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에 의하면,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 …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라고 규정하여 제131조의2 제1항의 경우에 한정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33조 제1항의 “1동의 건물”의 범위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바) 따라서,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