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1075 선고일 2010.05.19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6.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 하여 2009.11.2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318,400,850원과 농어촌특별세 63,68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의 제정 취지와 개정연혁 및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합헌 결정○○○ 등에서 보듯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구간에서 기 과세된 재산세는 전액 공제되어야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바, 위의 규정은 2008.12.26. 개정시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여 해석상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나, 그 취지 및 문리해석상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매개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후, 동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를 산출하여 이를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고, 또한,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서도 동 조항에 따른 재산세 공제액 산출액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만이 관련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이 관련될 근거는 없다. 즉 위의 조항의 산식에서 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매개로 하여 환산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분모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환산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이외에는 합헌 결정이 있었으며,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적용에 아무런 흠결이 없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 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 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세율 및 세액】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 여는 100분의 75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과세표분에대하여 주택분재산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지방세법 제187조 【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 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10서1070,2010.5.19. 같은뜻임)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