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사건번호 조심-2010-서-1071 선고일 2010.05.19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6.30.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 ○○구 ○○동 265-8 대지 665.0㎡외 11필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 종합부동산세 29,623,1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24,630 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의 제정 취지 및 개정연혁 및 헌법재판소의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합헌 결정(2006헌바112) 등에서 보듯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구간에서 기 과세된 재산세는 전액 공제되어야 이중과세가 되지아니하는 바, 위의 규정은 2008.12.26. 개정시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을 도입하여 해석상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나 그 취지 및 문리해석상으로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주택 및 종합 ․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을 매개로 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환산한 후, 동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를 산출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분명하고,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동 조항에 따른 재산세 공제액 산출액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만이 관련되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등이 관련될 근거는 없다. 즉 위의 조항의 산식에서 분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매개로 하여 환산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분모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환산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재산세액의 공제 등에 대하여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제5조의3은 2009.2.4.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동 규정의 개정이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에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한 후의 공시가 격에 대하여만 과세하면서 과세표준 전체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위의 개정 규정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실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에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공시가격에 과세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어 공시가격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산입된 공시가격에 부관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는 바, 재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전체 공시가격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기가격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되는 부분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재산세 상당액을 개정 규정에 따라 공제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제187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주택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합산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 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 x 0.4%(또는0.5%)"의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 지분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또는 종합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