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069 선고일 2010.09.08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에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2건의 거래가 10,000원에 거래된 점, 그 거래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유사한 해운물류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종가가 청구법인의 거래가액 범위에서 형성된 점으로 보아 객관적 교환가치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687,46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3.29. 설립되어 서비스/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10.25.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주식을 ○○○으로부터 12,000주 및 ○○○로부터 4,000주를 1주당 가액 10,000원 각각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9.10.~2009.10.20.까지 ○○○에 대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2005.10.2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의 이사)으로부터 ○○○의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는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거래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인 1주당 162,744원과의 차액 1,832,928,000원[12,000주×(162,744원-1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12.2.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687,46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액(1주당 10,000원)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1주당 10,0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법인세법제15조의 개정취지는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소득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 직원인 ○○○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 주식의 제3자간 매매사례가액인 ○○○의 거래가액 1주당 1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법인세법상 익금산입 항목임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어,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단서나 전제조건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양수하였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 8. (생략)

9.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 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가. 친족
  • 나.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법인세법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동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법인세법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법인세법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4)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5.3.25. ○○○의 주주인 ○○○으로부터 12,000주, ○○○로부터 4,000주의 ○○○ 주식을 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

○○○

(2) 2009년 10월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의 주식변동관련 조사서를 보면, ○○○의 주주인 ○○○ 등은 ○○○의 주식을 법인주주인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12,000주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162,744원을 시가로 보아, 1주당 취득가액 10,000과의 차액 1,832,928,000원[12,000주×(162,744원-1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인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입한 가액(1주당 10,000원)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 등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1주당 10,000원)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쟁점주식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이 ○○○의 주식 1주당 평가액 162,744원의 계산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은 207,502원[{(2004년 39,536원×3)+(2003년 1,163원×2)+(2002년 3,567원×1}÷6]÷10%(국세청장 고시이자율)이고, 1주당 순자산가액은 42,540원[순자산가액(9,733,216천원) ÷ 주식총수(228,800주)]이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15%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162,744원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양수도 내용을 보면, 2005.3.25. ○○○가 4,000주를, 2005.10.25. ○○○이 12,000주, ○○○이 7,000주, ○○○이 4,000주, ○○○가 4,000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10.25. ○○○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 주식 12,000주, ○○○ 주식 4,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120,000천원 및 40,000천원에 각각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5.3.25. ○○○간에 작성된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 주식 4,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40,000천원에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0.25. ○○○간에 작성된 주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 주식 7,000주, ○○○ 주식 4,000주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70,000천원 및 40,000천원에 각각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12,000주(120,000천원), ○○○로부터 취득한 주식 4,000주(40,000천원)에 대하여 장기투자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은행 보통예금계좌○○○에서 2005.10.25. 112,000천원, 2005.10.27. 48,000천원이 각각 전자금융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은행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05.10.27. 36,000,000원이 주식매입대금 잔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은행 저축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05.10.27. 12,000,000원이 주식매입대금 잔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주식매각 대금중 ○○○의 2005.10.25.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 유상증자 참여로 유상증자대금(유상증자 주식수×액면가 5,000원)을 납입한 잔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마) ○○○의 2001사업연도~2005사업연도까지의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의 5년간 대차대조표 추이

○○○ (바)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가 60,000주(100%)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 근로소득자인 사용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의 임원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주인 ○○○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코스닥 상장 해운물류회사의 종가현황을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해운물류회사 종가현황

○○○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2005.10.2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5.3.25. 특수관계가 없는 ○○○의 ○○○ 주식 4,000주가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사실 및 2005.10.25. 특수관계가 없는 ○○○ 주식 8,000주가 1주당 1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 점, 그 거래가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및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해운물류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종가현황에서 1주당 가액이 1,307원~59,625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그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거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1주당 10,000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1주당 162,744원)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