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망 전 수년에 걸쳐 받은 금액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위자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움
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망 전 수년에 걸쳐 받은 금액이 위자료라고 주장하나 위자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박○○○는 1993.2.22. 혼인신고하여 1998.1.14. 협의이혼하였는데, 2008.6.17.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박○○○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국세청장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로부터 합계 564,000,000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9.11.11. 청구인에게 154,231,950원의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국세청장의 망 박○○○ 상속세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564백만원을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 보증금조로 사전증여하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 2009.9.4. 발급한 전 배우자 박○○○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박○○○는 1973.12.6. 김○○○와 혼인하였다가 박○○○(74년생), 박○○○(76년생), 박○○○(79년생) 3자녀를 두었고 1989.2.20. 협의이혼한 후 1993.2.22.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98.1.14. 협의이혼한 사실이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박○○○는 2008.5.13. 송○○○과 혼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망 박○○○로부터 지급받은 564백만원은 생계비조로 받은 50백만원과 이혼 위자료조로 받은 514백만원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과 박○○○의 지인이라는 ○○○ 등이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98.1.14.자로 협의이혼한 박○○○는 청구인과 1992.10월부터 ○○○에 거주하여 생활하면서 당시 이웃으로 만난 박○○○와 신○○○과 친하게 지냈으며 당시 박○○○의 주식거래처인 ○○○증권 ○○○지점 직원인 권○○○와 민○○○과도 의형제 처럼 지내게 되었고 1997년 7월경 ○○○에 있는 부동산 관리문제로 ○○○으로 이사하였고 이후에도 인간관계는 변함없이 지속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박○○○와 청구인간에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지만 박○○○는 모임자리에서 청구인에게 충분히 먹고살게 해줄거라며, 6~7억원은 줘야겠다고 토로한 사실이 있고, 1998.1.14. 협의이혼하긴 했지만 박○○○는 이혼한 사실과 무관하게 그 후에도 청구인의 집을 계속 왕래하였고, 박○○○는 간암으로 2007년 6월 ○○○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그 해 10월경 장○○○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며 ○○○에 점포하나를 오픈해주어 개업식에 초대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 6월에 ○○○에 전셋집 하나를 마련해 주었는데 박○○○는 이혼할 때 약속을 이제야 지킨 것 같다고 지인에게 말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은행 ○○○ 계좌○○○의 1997.1.20. 이후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1999.3.25.까지 박○○○가 매월 1,000,000원 ~ 1,500,000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청구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2002.12.24. 이후 입금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박○○○의 청구인계좌 입금내역 (나) 처분청은 <표1>의 ①~⑩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하고, 나머지는 생계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①,②는 생계비로 지급받았으며, ⑤~⑩은 이혼위자료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박○○○로부터 받은 금액은 박○○○와의 사이에 자녀도 없이 이혼한 청구인의 생계를 걱정한 고인의 인정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박○○○로부터 2004년도에 받은 50,000,000원은 생활비로 받은 것이며, 2007년~2008년에 받은 514,000,000원은 이혼시 받지 못한 위자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4년에 지급받은 50,0000,000원을 보면, 종전에 박○○○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및 세 번째 배우자인 송○○○에게 생활비조로 지급한 금액을 보면 매월 1,000,000원~3,000,000원씩 지급한 반면, 2004년에 청구인에게 지급된 50,000,000원은 2회에 걸쳐 20,000,000원,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생활비 지급으로 보기에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2007년~2008년에 지급받은 514,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박○○○와 1998.1.14. 법률상 이혼하여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이혼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박○○○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계속하여 박○○○와 실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514,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이외에 위자료 지불각서나 공증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514,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전 배우자 박○○○로부터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564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