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서1060 선고일 2010-05-18 조세심판원

[요지]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경정을 청구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바가 없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55조【불 복】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의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신고서,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답변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처분청은 2009.11.23. 청구법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3,653,390원과 농어촌특별세 110,73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 수령 후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추가 및 제외하여 2009.12.11.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55,703,460원과 농어촌특별세 111,140,680원을 신고하고, 2009.12.15,2010.2.11. 이를 분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신고·납부한 세액에 불복하여 2010.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의2호 규정을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하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9.12.11. 신고에 의하여 2009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거나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바가 없다.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