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1055 선고일 2010.08.31

청구인은 오피스텔분양을 받고 사업자등록 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신청하여 청구인 계좌로 환급받은 사실이 있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환급받은 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6.9.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49,350,000원을 신고하여 4,935,000원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으나, 이후 분양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10.19. 청구인에게 가산세 2,437,890원을 포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72,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가 당초 분양계약한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호수의 오피스텔을 배정하여 분양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1년만에 되찾았으며, 본인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환급세액도 회사에서 점포계약자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알고 받았기 때문에 쟁점오피스텔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데도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것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제재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바,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가 신고되었고 신고서에 기재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제22조【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환급세액 4,935천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분양회사가 당초 계약과는 다른 오피스텔을 배정하여 분양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어렵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회수하였다며, 쟁점오피스텔의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양회사에게 있는데도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분양회사의 지원금으로 알고 받았던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납부하더라도 가산세 고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통합시스템상에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상호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비고 법무사○○○ 사무소 경기도 ○○시

○○동 526 2층 법무사 87.7.2. 98.12.31. 김○○(부동산) 부동산임대 06.9.1. 06.12.31.

(4) 살피건대, 분양회사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등을 대행하였을 수도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청구인 명의로 되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계약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은 환급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