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구입자금의 출처는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054 선고일 2011.04.27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인에게 한 2002.1.20. 증여분 증여세 47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 중 13/57지분(224,685㎡)의 취득자금 8억 5천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0. 매매를 원인으로 최○○○으로부터 8억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200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인 ○○○ 회장 허○○○의 주도로 허○○○와 허○○○의 세 자녀 명의로 취득하여 ○○○의 부실채권 자산관리팀장이었던 최○○○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2007.1.9. 청구인 등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2.1.20. 증여분 증여세 47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 김○○○은 2000년초까지 미국에서 다국적기업인 ○○○등에 근무하다가 현지 주택을 150만달러에 양도하였으며, 2000년 상반기부터는 국내에 입국하여 ○○○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받은 총 근로소득이 약 940백만원에 달하는 등 청구인 남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남편 김○○○이 미국주택 처분대금 중 미화 85만달러를 청구인의 부친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산관리담당자에게 운용을 맡겼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쟁점금액 출처를 청구인의 남편이 아닌 청구인의 부로 보려면, 청구인 남편 소유의 미국주택 처분대금이 청구인의 남편이나 청구인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 청구인의 부 소유의 예금 등이 인출되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금액의 증여자가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청구주장을 배척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청구인의 부가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남편 김○○○의 미화 85만달러는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당해 자금이 허○○○나 ○○○ 혹은 청구인에게 전달되어 쟁점금액으로 사용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며, 김○○○이 청구인에게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의 증여자를 청구인의 부 허○○○로 추정한 것인바, 허○○○는 종합소득신고금액이 2000년 8,779백만원, 2001년 6,555백만원, 주식양도소득금액이 2001년 2,794백만원이 발생하는 등 2개년간 18,128백만원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어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쟁점토지는 ○○○의 직원인 최○○○이 허○○○의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들인 허○○○, 허○○○이 그룹직원의 도움으로 각 지분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금액 자금출처의 근거는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는 5년이 경과하여 금융일괄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최○○○의 진술에 따르면, 최○○○은 ○○○ 부실채권 자산관리 팀장으로 입사하여 ○○○에서 자금을 받아 오너 일가 소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우선 최○○○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추후에 청구인에게 명의를 넘겨주기로 하였으므로 최○○○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바, 당해 진술은 최○○○이 1989년~2005년 ○○○ 계열사에 근무한 사실과 ○○○ 토지 등기부등본에서 1998.10.31.~2000.3.9. 허○○○의 토지취득 사실 및 쟁점토지를 청구인 등 형제 3명이 지분으로 취득한 사실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부 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9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거래시점이 2002년으로 입금전표 등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불가하였으나, 청구인은 ○○○ 회장의 장녀이고, 쟁점토지 의 전 소유자 최○○○이 일진그룹 부실채권 자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토지매입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매입자금은 그룹 재무관리실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여 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남편 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여세 신고사실, 청구인의 입금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남편 김○○○의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 최○○○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8.27.)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 회장의 ○○○ 땅 매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부실채권관리팀장으로 입사하여 2005년 11월말 퇴사하였다. (나) ○○○ 땅을 매입하면서 ○○○ 땅도 그룹오너들이 매입하게 되었으며, 채권․채무, 여러 명의 상속인 등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에서 자금을 받아 우선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추후에 청구인 등 오너 일가에게 명의를 넘겨주기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일진그룹 재무관리실로부터 본인의 ○○○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금인지는 알지 못한다.

(3) 최○○○과 청구인간 쟁점토지 양도양수계약서(2002.1.20.)를 보면, 2002.1.20. 최○○○이 850,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최○○○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 허○○○의 소득내역을 보면, 2000년과 2001년 종합소득이 8,779백만원, 6,555백만원, 주식양도소득이 2001.7.23. 2,794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김○○○의 2000.2.17. 미국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된 자료○○○를 보면, 주택양도가액이 1,500,000달러, 양도차익이 686,453달러로 되어 있다. (나) 김○○○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당시 1999년도 총 소득은 15만7천달러, 2000~2002년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은 93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다) 김○○○의 ○○○ 외환통장(USD)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조회기간 2000.2.18.~2000.5.31.)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전 소유자 최○○○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200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 지역 부동산 취득 및 매매거래과정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쟁점토지는 본래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소유권이전 당시(2007년 1월) 허○○○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이 틀림없지만, 그 거래 자금과 관련 분쟁의 쟁점이 되고 나서야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진술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추가진술한다.

2. 그 당시 허○○○는 ○○○ RES자산관리 팀장인 본인에게 매수자금을 건내주면서 ‘동 매입자금은 사위가 미국에서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미국의 자택 매도와 퇴직금 등 잔여소득을 허○○○에게 관리를 맡겨놓은 자금이라며 건넸던 것인데, 최초 진술시 위 내용을 누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최○○○의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조회기간 2002.1.1.~2002.2.15.)상의 주요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2.1.30. 1,453백만원 현금입금, 2002.2.4. 80백만원 등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의 부 허○○○의 2002년 1월~2월 ○○○은행예금거래내역을 보면, 2002.1.17. 360백만원을 인출하여 ○○○ 차용금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거래내용 중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의 2000.1.1.~2002.12.31. ○○○지점 예금거래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 허○○○ 또는 남편 김○○○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6) 쟁점토지의 지분 취득자 3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형제 2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당시 최○○○의 답변서 내용과 청구인 부의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위 최○○○의 답변서 내용에서는 ○○○ 재무관리실로부터 받은 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금인지는 모른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최○○○이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 매입자금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 남편이 미국 자택 매도와 퇴직금 등 소득을 청구인의 부에게 맡긴 자금이라며 건네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남편의 2000년도 미국주택 양도가액 150만달러, 2000년~2002년도 총 급여소득 939백만원, 2000년도 청구인 남편명의 ○○○에서의 118만 달러(USD) 입․출금자료 등에서 청구인의 남편에게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지분취득자 3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 형제 2인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 자금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