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인에게 한 2002.1.20. 증여분 증여세 47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취득한 ○○○ 중 13/57지분(224,685㎡)의 취득자금 8억 5천만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0. 매매를 원인으로 최○○○으로부터 8억5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취득하여 2007.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父)인 ○○○ 회장 허○○○의 주도로 허○○○와 허○○○의 세 자녀 명의로 취득하여 ○○○의 부실채권 자산관리팀장이었던 최○○○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2007.1.9. 청구인 등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 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2.1.20. 증여분 증여세 476,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출처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9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거래시점이 2002년으로 입금전표 등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불가하였으나, 청구인은 ○○○ 회장의 장녀이고, 쟁점토지 의 전 소유자 최○○○이 일진그룹 부실채권 자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허○○○ 회장의 지시를 받아 토지매입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매입자금은 그룹 재무관리실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여 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남편 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여세 신고사실, 청구인의 입금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남편 김○○○의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김○○○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유를 밝히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 소유자 최○○○으로부터 받은 문답서(2009.8.27.)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 회장의 ○○○ 땅 매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부실채권관리팀장으로 입사하여 2005년 11월말 퇴사하였다. (나) ○○○ 땅을 매입하면서 ○○○ 땅도 그룹오너들이 매입하게 되었으며, 채권․채무, 여러 명의 상속인 등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에서 자금을 받아 우선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추후에 청구인 등 오너 일가에게 명의를 넘겨주기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일진그룹 재무관리실로부터 본인의 ○○○ 통장으로 수령하였으며, 그 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금인지는 알지 못한다.
(3) 최○○○과 청구인간 쟁점토지 양도양수계약서(2002.1.20.)를 보면, 2002.1.20. 최○○○이 850,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만 사용하기로 하며, 최○○○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매매, 증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 허○○○의 소득내역을 보면, 2000년과 2001년 종합소득이 8,779백만원, 6,555백만원, 주식양도소득이 2001.7.23. 2,794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김○○○의 2000.2.17. 미국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신고된 자료○○○를 보면, 주택양도가액이 1,500,000달러, 양도차익이 686,453달러로 되어 있다. (나) 김○○○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당시 1999년도 총 소득은 15만7천달러, 2000~2002년 ○○○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액은 939백만원으로 나타난다. (다) 김○○○의 ○○○ 외환통장(USD)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조회기간 2000.2.18.~2000.5.31.)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라) 쟁점토지 전 소유자 최○○○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본인은 2009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 지역 부동산 취득 및 매매거래과정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쟁점토지는 본래 본인의 소유가 아니며 소유권이전 당시(2007년 1월) 허○○○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음을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이 틀림없지만, 그 거래 자금과 관련 분쟁의 쟁점이 되고 나서야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진술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 추가진술한다.
2. 그 당시 허○○○는 ○○○ RES자산관리 팀장인 본인에게 매수자금을 건내주면서 ‘동 매입자금은 사위가 미국에서 회사를 퇴사하고 한국에 돌아오면서 미국의 자택 매도와 퇴직금 등 잔여소득을 허○○○에게 관리를 맡겨놓은 자금이라며 건넸던 것인데, 최초 진술시 위 내용을 누락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최○○○의 ○○○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조회기간 2002.1.1.~2002.2.15.)상의 주요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2.1.30. 1,453백만원 현금입금, 2002.2.4. 80백만원 등을 현금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입금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의 부 허○○○의 2002년 1월~2월 ○○○은행예금거래내역을 보면, 2002.1.17. 360백만원을 인출하여 ○○○ 차용금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거래내용 중 청구인에게 자금을 지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 청구인의 2000.1.1.~2002.12.31. ○○○지점 예금거래 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의 부 허○○○ 또는 남편 김○○○ 명의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6) 쟁점토지의 지분 취득자 3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의 형제 2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당시 최○○○의 답변서 내용과 청구인 부의 소득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위 최○○○의 답변서 내용에서는 ○○○ 재무관리실로부터 받은 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자금인지는 모른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최○○○이 쟁점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 매입자금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 남편이 미국 자택 매도와 퇴직금 등 소득을 청구인의 부에게 맡긴 자금이라며 건네 받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 남편의 2000년도 미국주택 양도가액 150만달러, 2000년~2002년도 총 급여소득 939백만원, 2000년도 청구인 남편명의 ○○○에서의 118만 달러(USD) 입․출금자료 등에서 청구인의 남편에게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지분취득자 3인 중 청구인을 제외한 청구인 형제 2인에 대하여는 증여추정을 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 자금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