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못하므로 ○○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1050 선고일 2011.01.27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인 사실 및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인근 공장용지를 취득한 사실만 확인될 뿐, ○○토지가 ○○건설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한 ○○토지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유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도 ○○시 ○○읍 ○○리 산 1-5 임야 3,766㎡ 및 같은 리 산 194-5 공장용지 130㎡(이하 “○○토지”라 통칭한다)는 1988.9.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근저당권자인 ○○○○(주)가 제기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005.4.1. 1,320,000,000원에 경락이 되었으나, 명의자인 청구인은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2005년 중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0.1.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3,98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1986년 3월 설립․경영하던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서 1988년 중 레미콘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토지의 소재지인 ○○시는 전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서 군부대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만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던 상황이라 3년 이내에 레미콘공장 설립허가를 얻기는 어려웠으며, 당시 임야인 ○○토지를 3년 이내에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비업무용토지로 분류되어 투기에 따른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대금은 ○○건설이 부담하였지만, 편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건설이다.

(2) ○○토지를 취득한 후 1989년과 1990년 2차례에 걸쳐서 관할 9사단에 레미콘공장 건설을 위한 사전 동의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얻지 못하자, 이미 공장용지로 허가받은 토지를 취득하여서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며, 1993년 평당 30만원으로 하여 합계 3억 6천만원에 ○○시 ○○면 ○○리 11-4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주)○○레미콘도 군부대의 동의거부로 인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게 됨에 따라 1995.3.17. 채권최고액 5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만을 설정한 상태에서 1997년 국가외환위기 와중에 ○○건설이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어서 화의절차를 밟게 되었으며, 이 후 (주)○○레미콘을 흡수 합병한 ○○○○공업(주)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토지가 매각되었고,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는 청구인이 아니라 법인인 ○○건설이 레미콘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토지를 경매한 후에 ○○건설의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어 청구인은 매각대금을 받은 바 없으며, 현재도 수십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과 달리 동 법인의 회생절차 중 청구인은 법인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전부 내어 놓아 세금을 납부할 재산이 전무 한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건설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가 법인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매)에 관한 일련의 과정만 설명하고 있을 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토지가 ○○건설의 소유임을 증명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한

○○토지가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소유인지 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건설회사의 소유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토지는 청구인이 1988.9.9. 매매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5.3.22. 등기된 채권최고액 5억 5천만원인 근저당권의 권리자인 ○○○○공업(주)〔당초 채권자는 (주)○○레미콘이었지만, 2003.2.11.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이 되었다〕가 제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5.4.1. 경락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인 1,320,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116,154,579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동의한다. (2)

○○토지가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이 대표이사인 ○○건설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법인은 1986.3.12. 설립되어 주택 건설 공급업 등(레미콘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포함)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청구인이 설립한 때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건설의 사업자등록자료 등에 의하면, 동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이고 이 건 심판청구인 현재까지도 계속사업자로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 등기부등본 및 ○○도 ○○시 ○○면 ○○리 11-4 토지(○○건설이 취득할 당시부터 공장용지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1988.4.21. ○○건설이 ○○리 11-4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1995.3.2. (주)○○레미콘이 ○○토지에 대하여 경락의 원인이 되었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그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법원의 판결문(○○○○○○법원 98거 183 화의개시), 위 (2)-(나)에서 적시한 바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법원은 1999.1.8. ○○건설에 대한 화의를 인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건설이 소유하는 ○○도 ○○시 ○○면 ○○리 11-4 공장용지는 1999.3.6. 화의인가를 받은 사실이 등기되어 있으나, ○○토지는 그와 같은 사실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보면 청구인도 ○○건설에 대한 화의인가결정 당시 ○○토지가 법인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인 ○○건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인 사실 및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인근 공장용지를 취득한 사실만 확인될 뿐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토지가 ○○건설의 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본인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건설이 ○○토지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거나 동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취한 금원으로 인근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화의인가당시 ○○토지가 ○○건설 법인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건설이 아닌 청구인을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토지가 임의 경매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토지가 ○○건설의 소유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