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주비 대출금으로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등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의 이주비 대출금으로 증여자가 대납한 증여세 등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3. 외조모 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2002.12.7. 증여세 28,314,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의 외조부 김○○○이 쟁점부동산의 증여세 등으로 쟁점금액도 대납한 것으로 보아 2009.1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583,78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외조부 김○○○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증여세 등으로 대납하고 재건축 이주비 대출금 7,993만원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당시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2003년 9월)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이 당시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세금납부 능력이 없고,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친권자인 청구인의 모 김○○○으로부터 모든 법률행위를 위임받아 이주비 대출금 79,930,000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였고, 쟁점금액은 김○○○이 대납한 후 이주비 대출금에서 인출하여 반환받은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외조부 김○○○의 예금계좌에서 28,314,000원을 출금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김○○○로 2003.4.10. 청구인의 이주비 대출금 79,930,000원이 입금되었고, 동 예금계좌에서 2003.4.14. 4,500만원(청구인은 전세보증금 이라고 주장) 및 2003.4.15. 4,335만원(청구인은 증여세 등 대납금이라고 주장)이 현금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재건축이 완공되자 2009.12.15. 양도하고, 처분청에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요청시 제시한 재건축 분담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증여혐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는 2003년 8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해명자료와는 달리 이주비 대출금을 이자비용 및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 지급, 재건축 분담금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건축 분담금 납부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이주비 대출금으로 재건축 분담금 및 쟁점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을 상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 당초 ○○○에게 상환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외조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